'04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중 해병요원 해외공관 경계 파견 확대방안 강구 완료내용 자료제출 바람. |
◦ ’04년 의원님께서 상기와 같이 요구하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경계 소요를 제기해 줄 것을 협조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군 장병이 경계를 제공해줄 만큼
위협이 심각한 해외 공관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 따라서 향후 외교통상부에서 군의 경계 지원을 요청해 오면
해병대 장병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
※ 참고사항 : 현 해병대 장병에 의한 해외공관 경계제공 현황
◦ 駐이라크 한국대사관 : 17명
◦ 駐아프간 한국대사관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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