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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봉 전 해병사령관 무죄

충실한 해병 2022. 12. 15. 00:56
편집시각 2000년10월17일20시41분 KST 한겨레/사회
[뇌물] 전도봉 전 해병사령관 무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7일 부하한테서 `잘 봐달라'는 뜻으로 11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진급 청탁과 함께 비싼 땅을 자기 소유의 싼 땅과 맞바꾼 혐의로 기소된 전도봉(58) 전 해병대사령관의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경기도 안성 소재 논을 7200여만원이 더 비싼 강화도 소재 대령 진급 대상자의 임야와 맞바꿨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건 당시인 지난 1997년 땅값을 감정한 결과 두 곳의 가격 차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아무개 대령한테서 1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공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임야를 명의신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1998년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