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최강해병대(부록3. 해병대장병 행동강령)

부록3
3. 해병대장병 행동강령
1).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다.
나는 국과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다.
해석 : 나는 해병대의 일원이다.
나는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근무하여,
필요시 죽음을 각오한다.
2). 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완수하는
상승 불패의 해병대원이 되겠다.
해석 :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예 해병대원이다.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 처하여도 맡은바 임무를 100% 완수하는
정예 해병대원이 되겠다.
3). 나는 임전무퇴의 해병대정신으로 적과 싸움에 임하여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절대로
물러서거나 항복하지 않겠다.
해석 :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대원이다.
내가 싸울 수 있는 한 절대로 물러서거나 항복하지 않고,
만약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적으로부터 생포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
4). 나는 만약 적에게 포획된다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적에게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것이며,
또한 타동료의 탈출을 지원하겠으며
동료 포로에게 불리한 정보제공 및 적에게 선서나 특별한 은전을 받지 않겠다.
해석 : 나는 만약 적의 포로가 된다면 적의 어떠한 호의나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저항하고 탈출을 시도하며, 나의 안일을 위해 동료를 저버리지 않고
동료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한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한 내가 선임자라면 그들을 지휘할 것이며 상급지가 있으면 군을 초월하여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5). 내가 만약 포로가 되어 적의 심문을 받게되면 나의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만 말하고
기타사항은 내능력 범위내에서 언급을 회피하며 국가와 연합군, 해병대와 동료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치 않으며 동료 포로와 신의를 지키겠다.
해석 : 나는 적의 포로로서 심문을 받게되면 제네바 협정에 의거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만 말하며, 기타 포로의 복지, 건강 등에 관해서는 적과 담화를 할 수 있으나
국가와 연합군, 해병대와 동료에게 위해로운 사항은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동료와의 신의를 지키겠다.
6).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며, 조국의 자유와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조국과 해병대 앞에서 선서한다.
해석 : 나는 국가와 민족, 정의와 자유 그리고 해병대를 위해 싸우는
한번 해병대원이면 영원한 해병대원이다.
나는 나의 모든 행동이 조국과 민족,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 한점 부끄럼 없는
충성스러운 해병대원이 될것을 조국과 해병대 앞에서 선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