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안전한 해상 지킴이를 위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와 해병1사단의 공조체계가 큰 성과를 거두는 등 빛을 발하고 있다.
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오후 6시20분쯤 포항시 남구 모포항 동방 4.3해리 해상에서 폐목재(던니지, Dunnage, 화물 받침목) 약 100kg을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한 외국적 선박 A(2994t, 벨리즈선적, 일반화물선, 승선원 14명)호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목재 무단 투기 외국적 선박 검거는 해병1사단 예하부대가 야간 해상감시 중 해상으로 미상의 물체를 바다로 투기하던 A호를 포항해경에 신고해 이뤄진 조치이다.
포항해경이 외국국적 선박 등에 의해 해상에 무단 투기된 목재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2.12.07 nulcheon@newspim.com |
또 같은 달 26일 오전 0시40분쯤 영일만 북방파제 북동 1해리에서 원거리 레저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레저보트 B(3.38t 선외기, 승선원 1명)호의 50대 운항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또한 해병부대의 해상 감시를 통한 신고에 따른 적발 사례이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3월, '해양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대응책을 공유해 왔다.
특히 포항해경은 종합대책 수립 후 해병1사단을 방문해 해상안전책 공유를 적극 요청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왔다.
경북 포항해경이 해병1사단과 공조체계를 통해 해상안전 저해사범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해병부대 유공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2.12.07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적발 사례처럼 포항해경이 잇따라 야간에 해상불법선박을 신속,적발하게 된 배경에는 올해부터 포항해경 - 군 간의 밀입국·밀항 등 국제성 범죄에 대비한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한편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체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지난 6일 위반선박 검거에 대한 유공으로 해병1사단 해안경계대대 장병과 소속 경비함정, 파출소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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