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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146

국방부 훈령 -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3-1-6-훈03 국방부 훈령 제1073호(‘09.7.9.)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4조 정책 수립 및 임무 3 제5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정리, 제거 또는 폐기 3 제6조 정보의 기록・보존 및 공개 4 제7조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5 제8조 인도적 지원단 및 기구의 보호 ………… 7 제9조 국제적 협력 및 지원 7 제10조 일반적 예방조치 7 제11조 이행 관련 교육・훈련 9 제12조 지휘관의 책임 9 제13조 위임 규정 10 제14조 비밀의 보호 10 제15조 재검토 기간 10 부 칙 10 별 표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2023. 4. 5.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홍재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1 발의연월일 : 2006 . 6. 5. 발 의 자 : 홍재형․강혜숙․고조흥 권경석․김동철․김선미 김성곤․김종인․김형오 노현송․문희상․박기춘 박명광․박찬석․서갑원 서혜석․안병엽․안상수 안영근․양승조․엄호성 오영식․오제세․유승희 유재건․윤호중․이경재 이근식․이시종․이용희 이원영․이인영․이해봉 임종인․임채정․정성호 조일현․주승용․지병문 최 성․최용규․최재천 한광원․홍창선․강창일 의원(45인) 제안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해당 기관의 제2인자로서 장관을 보좌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음. 국방부도 1970년대까지는 국방부 차관의 국방부 서열은 2위로서 육․해․공군 대장보다 높았으나 1980년 6월에 서열이 격하되었음. 현재.. 2022. 12. 29.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5. 2] [국방부령 제650호, 2008. 5.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라 함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라 함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 2022. 12. 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98호, 2009.7.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2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022. 12. 2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22]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6.20,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 2022. 12.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5.6] [대통령령 제21472호, 2009.5.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제3조 (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국방부.. 2022. 12. 27.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28] [대통령령 제20933호, 2008. 7.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 2022. 12. 25.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79호, 2009.3.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열) ①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당해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의하기.. 2022. 12. 25.
국군복지단령 국군복지단령 [시행 2008. 9. 1]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 8.26, 제정]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022. 12. 2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9.1]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8.2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 2022. 12. 2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9] [대통령령 제20991호, 2008. 9. 9,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방부 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국가보훈처 차장 4. 경찰청 차장 5. 불교계 등 .. 2022. 12. 25.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 2022. 12.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2] [국방부령 제654호, 2008. 9.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2022. 12.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연구ㆍ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 2022. 12. 25.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에 연도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