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79호, 2009.3.3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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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 ||
제2조 (서열) ①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71.2.15, 1977.1.28, 1998.2.19, 1999.5.10, 2001.3.27>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당해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일자순에 따른다. 이 경우에 임용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열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8>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은 당해 군, 당해 병과내에서 복무하는 장교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④부사관 및 병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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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1999.12.28> | ||
제2장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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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기복무장교등의 전형) ①법 제6조제4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장기복무지원서 또는 복무기간연장지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신체조건ㆍ연령 및 경력과 근무성적ㆍ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구술고사 또는 필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발군의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1.2.15, 1977.1.28, 1982.5.29, 1984.7.9, 1994.4.9, 2005.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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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기복무장교의 복무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불합격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개정 1971.2.15, 1977.1.28, 1981.3.2, 1999.5.10, 2001.3.27> | ||
제5조 (장기복무장교등의 전역지원등) ①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복무장교와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장관급지휘관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②참모총장(장기복무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관급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군인력운영현황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전역허가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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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부사관은 별표 4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1995.6.17, 2001.3.27> [본조신설 199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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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현역복무기간계산) ①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6.17, 1998.2.19, 2001.3.27>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 또는 진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자에 대하여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통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명단에 쓰인 자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3.12.30>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⑤제4항 각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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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학기간 <개정 2005.9.27>)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6.17, 2005.9.27> | ||
제7조의2 (교수재임용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이하 "교수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실적 2. 연구실적 3. 그 밖에 국방정책,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 국방부장관은 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교수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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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고위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의 고위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8명 이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명 또는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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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교수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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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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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71.2.15, 1982.5.29, 1984.7.9, 1994.4.9, 1995.6.17, 2001.3.27, 2005.4.15, 2005.7.27>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1의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나 대학에서 2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사관후보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다만, 4년제대학졸업자만으로써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 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5년이상 군복무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은 대학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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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시) ①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필기고사ㆍ신체검사 및 구술고사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고사와 검사 이외에 실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개정 1977.1.28> ③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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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등) ①법 제12조제3항에서 "당해 부문종사기간"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5.6.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 또는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증된 성과등을 참작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미만의 기간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문종사기간이 11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개정 1995.6.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시 및 진급시에 적용한다. ⑤초임계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은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한다. [전문개정 199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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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교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5.29, 1997.7.14> | ||
제4장 보임 제1절 중요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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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81.3.2> | ||
제13조 (중요부서의 장)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3.2, 1981.9.30, 1983.2.1, 1984.7.9, 1984.12.10, 1985.10.28, 1986.3.14, 1987.3.30, 1987.7.1, 1987.11.2, 1989.6.9, 1989.12.27, 1990.4.9, 1990.9.29, 1990.12.31, 1991.7.1, 1992.4.14, 1992.8.13, 1994.4.9, 1994.8.19, 1995.4.12, 1995.6.17, 1997.4.14, 1998.12.31, 1999.5.10, 1999.12.28, 2001.6.30, 2003.12.30, 2005.4.15, 2009.3.31>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 군사령관ㆍ군단장ㆍ육군특수전사령관ㆍ수도방위사령관ㆍ육군항공작전사령관 및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 해군작전사령관ㆍ해병대사령관ㆍ해군함대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 공군작전사령관ㆍ공군남부전투사령관ㆍ공군방공포병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가. 국방부 : 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ㆍ국군기무사령관ㆍ국방대학교 총장ㆍ국방정보본부장ㆍ국방부조달본부장ㆍ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부 보좌관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ㆍ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 다. 육군 : 육군교육사령관ㆍ육군사관학교장ㆍ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 해군군수사령관ㆍ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 공군사관학교장ㆍ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중요부서의 장의 동일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4.9> [전문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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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추천심의위원회)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③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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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제청심의위원회) ①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군별로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27> ②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9.27, 2006.6.12> 1. 국방부 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청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 장교 ③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초과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등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의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6.17, 2005.9.27> ④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진급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한 때에는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추천자 외에 별도로 선발한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진급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⑥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6.17> ⑦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1995.6.17>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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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병과)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단급 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 보직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병과 출신장교로 한다. <개정 1974.1.4, 1982.5.29, 1984.7.9, 1991.7.1, 1993.2.23, 1995.6.17, 1997.4.14, 2003.4.17> 1. 육군에 있어서는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에 있어서는 해상전투부대는 항해과ㆍ기관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상륙전부대는 보병과ㆍ포병과 또는 기갑과 3. 공군 가. 방공포병부대외의 부대 :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나. 방공포병부대 : 방공포병과 ②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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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기타 보직등)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1>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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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인력직위등 <개정 199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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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인력직위)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3.1.14, 2005.4.15, 2005.7.27, 2007.2.1>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군수무관)을 제외한 외국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및 연구개발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의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의 범위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2.19, 2007.2.1> [전문개정 199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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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명은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4.15, 2007.2.1> [전문개정 200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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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2.1>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이 조에서 "교수"라 한다)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다만,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삭제 <2003.12.30> 4. 삭제 <2003.12.3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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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보직해임된 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전에 보직해임된 장교로서 3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보직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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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②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는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 ③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④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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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해임을 한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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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소명기회 부여 등) ①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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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병과장보직) ①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 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1회에 한하되,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직위보다 하위의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라 함은 당해 병과장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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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진급 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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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진급최저복무기간)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진급선발을 하는 다음 해의 진급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2003.12.30>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라 함은 감군ㆍ증군 또는 편제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선발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때와 인력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선발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때를 말한다. <신설 1989.10.20> ③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1.2.15, 1989.10.20, 199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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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
제21조 (장교진급선발대상권) ①장교진급선발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이 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중에서 선임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0.20> ②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이를 정한다. <신설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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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진급예정인원) ①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준장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각군 진급선발위원회의 개최 30일전까지, 소장이상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군 진급선발위원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각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6.17, 1999.5.10> ②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예정인원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7> ③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계급별ㆍ병과별 진급예정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예정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병과에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5.7, 1999.5.10, 2003.1.14> ④매 년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일정수로 정한다. 다만, 소장이상의 장관급장교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궐원에 따라 정한다. ⑤제3항에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1> [전문개정 19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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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궐원 및 일정수) ①궐원이라 함은 1진급연도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 ②일정수라 함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중의 계급별 연평균궐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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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임순)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선임순이라 함은 제21조에 규정된 장교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명단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 ||
제25조 (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규정된 승인된 계급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범위내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명시한 계급을 말한다. | ||
제25조의2 (임기제 진급대상직위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1999.5.10, 1999.5.24, 2008.2.29>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 기타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대상직위로 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 ②장관급장교의 임기제 대상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당해 연도 장관급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7> ⑤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신설 2003.4.17> 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재보직은 1회에 한하며,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한다. <신설 2003.4.17, 2005.4.15> ⑦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라 함은 당해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동일한 전문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3.4.17> ⑧임기제 진급자는 진급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개편 그 밖에 불가피하게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4.15> [본조신설 199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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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근속진급 제한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란 해당 재직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또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 군사교육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8.2.4]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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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명예진급대상등) ①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중령에서 대령 또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4> ②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99.5.10] [제25조의3에서 이동 <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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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임규정)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7> | ||
제2절 장교진급선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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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각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의 대령급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병과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995.6.17> | ||
제28조 (구성 등) ①선발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21인이내로써 구성한다. <개정 1992.8.13> ②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신설 1998.2.19> ③법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군내에서 위원후보자의 부족으로 2회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을 말한다. <개정 1977.1.28, 1981.3.2> ④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199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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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집) 참모총장은 당해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당해 진급연도에 임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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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의) ①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998.2.19> ③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진급선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임관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사실 등에 차별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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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명서등) ①진급선발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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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교진급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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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발절차) ①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대상자중에서 진급예정인원수에 불구하고 차상위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급장교에 대한 진급추천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진급예정인원수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④ 삭제 <198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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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후보자의 선발 등) ①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는 후보자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관급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 공표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③제13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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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발기준) ①선발위원회는 진급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1982.5.29>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기타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마. 무보직기록ㆍ입원기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합동참모의장은 장관급장교의 진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은 소속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7,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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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추천자ㆍ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개정 2005.9.27>) ①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추천자ㆍ후보자명단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개정 1997.4.14, 2005.9.27> ②진급추천자 또는 진급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순으로 작성한다. ③후보자의 명단은 후보자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순으로 작성한다. <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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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진급낙천) ① 삭제 <1997.4.14> ②참모총장은 진급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 ③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진급낙천된 자는 진급선발대상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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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교진급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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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진급예정자명단) 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진급추천자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얻어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예정자명단을 당해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급예정자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추천자명단의 순위와 같다. <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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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발령) ①진급발령은 수시로 행하되, 그 인원수는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수에 따른다. ②진급예정자로서 당해 연도내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진급예정자명단의 순위상 진급이 발령될 자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할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198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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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7.1.28, 1991.7.1, 1995.6.17>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된 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무죄로 확정된 일자 이후의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 또는 면제된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진급자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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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진급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0조 (발령의 보류) 진급예정자가 휴직된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한다.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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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증편) ①법 제33조에 규정된 증편이라 함은 당해 군총병력이 증가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당해 증편으로 말미암아 증가된 인원수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7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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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원계급복귀) ①법 제34조에 규정된 하위직위라 함은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하위의 계급인 직위를 말한다. ②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에 복귀한다. <개정 1991.7.1, 1995.6.17>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6. 삭제 <1995.6.17> 7. 삭제 <1995.6.17> ③원계급복귀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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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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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등의 진급)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에 응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진급 또는 임용시킬 수 있다. <개정 1989.10.20, 1994.4.9, 1998.2.19, 2001.3.27>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원사 :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ㆍ1등병 및 2등병 : 1계급 ②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8> 1. 전투에 있어서 전군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귀감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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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역 및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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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역보류) ①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장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5.7> ②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10.20, 1996.5.7> ③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라 함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14> ④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89.10.20, 1996.5.7> ⑤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1989.10.20, 1996.5.7> ⑥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개정 1989.10.20> [전문개정 19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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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장기복무장교등의 전역지원 <개정 1999.5.10>)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전까지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ㆍ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은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1999.5.10, 2001.3.27> | ||
제45조의2 (전역장의 수여) 10년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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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1982.5.29> | ||
제4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일)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내에 각각 전역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서의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개정 1977.1.28, 199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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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심신장애 및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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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 ①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자 4.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②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기준 및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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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 ①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4.14> ②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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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등 <개정 1998.2.19>) ①전역심사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한다. <개정 1997.4.14> ③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신설 1998.2.19> ④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199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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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회의) ①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전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99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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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권리 및 의무 제1절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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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휴직ㆍ복직권자) 장교의 휴직 및 휴직되었던 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국외파견부대의 장관급지휘관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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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군인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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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복직 및 권리회복)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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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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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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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군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19, 2005.9.27> ②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신설 1998.2.19, 2005.9.27> ③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98.2.19>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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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소청제기기간 <개정 1998.2.19>) ①소청은 위법ㆍ부당한 전역ㆍ제적 및 휴직명령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7> ② 삭제 <199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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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청장) ①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ㆍ전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9> ②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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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①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는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는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전문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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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회결정의 효력)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ㆍ제적ㆍ휴직명령 기타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7> ②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15일이내에 소청인에게 통고함으로써 당해 소청은 종료한다. <개정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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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재심) ①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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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외에 특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제3절 직업보도교육 <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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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직업보도교육 대상등) ①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대상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전 직업보도교육을 원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교육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내로 하며, 직업보도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4.8.3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직업보도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19> ⑤국방부장관은 직업보도교육 관련업무를 산하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1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산하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이를 직업보도교육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1998.2.19>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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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직업보도교육비의 지원) ①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의 지급요건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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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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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개정 1998.2.19>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③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청구사항을 심사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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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 (고충심사의 청구) ①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1. 소속 2. 계급ㆍ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청구서 제출시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삭제 <1998.2.19>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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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 (고충심사의 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③ 삭제 <1998.2.19> ④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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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7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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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8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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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9 (재심청구)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청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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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2007.8.22> 제1절 삭제 <200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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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2007.8.22> | ||
제62조 삭제 <2007.8.22> | ||
제63조 삭제 <2007.8.22> | ||
제64조 삭제 <2007.8.22> | ||
제65조 삭제 <2007.8.22> | ||
제66조 삭제 <2007.8.22> | ||
제67조 삭제 <2007.8.22> | ||
제2절 삭제 <200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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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삭제 <2007.8.22> | ||
제69조 삭제 <2007.8.22> | ||
제70조 삭제 <2007.8.22> | ||
제71조 삭제 <2007.8.22> | ||
제72조 삭제 <2007.8.22> | ||
제73조 삭제 <2007.8.22> | ||
제74조 삭제 <2007.8.22> | ||
제3절 삭제 <200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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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07.8.22> | ||
제76조 삭제 <2007.8.22> | ||
제77조 삭제 <2007.8.22> | ||
제78조 삭제 <2007.8.22> | ||
제79조 삭제 <2007.8.22> | ||
제80조 삭제 <2007.8.22> | ||
제81조 삭제 <2007.8.22> | ||
제82조 삭제 <2007.8.22> | ||
제4절 삭제 <200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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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삭제 <2007.8.22> | ||
제84조 삭제 <2007.8.22> | ||
제85조 삭제 <2007.8.22> | ||
제86조 삭제 <2007.8.22> | ||
제87조 삭제 <2007.8.22> | ||
제88조 삭제 <1995.6.17> | ||
제89조 삭제 <2007.8.22> | ||
제90조 삭제 <2007.8.22> | ||
제91조 삭제 <2007.8.22> | ||
제92조 삭제 <2007.8.22> | ||
제93조 삭제 <2007.8.22> | ||
제94조 삭제 <2007.8.22> | ||
제95조 삭제 <2007.8.22> | ||
제96조 삭제 <2007.8.22> | ||
제5절 삭제 <200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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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삭제 <2007.8.22> | ||
제98조 삭제 <2007.8.22> | ||
제9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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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계급정년 연장자의 진급선발대상권) 제21조에 규정된 선발대상권중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자도 포함한다. | ||
제100조 삭제 <198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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