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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국군복지단령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5.
국군복지단령
[시행 2008. 9. 1]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 8.26, 제정]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