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시행 2008. 9. 1]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 8.26, 제정] |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 ||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제5조(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국방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2.12.25 |
---|---|
군인사법 시행령 (0) | 2022.12.25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2.12.25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 2022.12.25 |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1) | 202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