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9] [대통령령 제20991호, 2008. 9. 9, 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방부 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국가보훈처 차장 4. 경찰청 차장 5. 불교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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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2.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불교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과 3급·4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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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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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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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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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 신고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의료지원금의 산정기준 6. 심의·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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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①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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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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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내구)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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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결정(이하 "명예회복 결정"이라 한다)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12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명예회복 결정을 한 때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1부에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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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또는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 진단서(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중 장애 정도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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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거나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및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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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 및 의료지원급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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