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5.6] [대통령령 제21472호, 2009.5.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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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09.5.6>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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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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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4조 (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ㆍ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② 국방부의 기획을 조정하고 국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국방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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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 귀빈의 안내 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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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내ㆍ외신 기자의 취재 협조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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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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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일반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6.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7. 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8. 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9. 법령안ㆍ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ㆍ심사 10.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1.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2.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3. 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업무 14.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5.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ㆍ구제 19.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관련 진정ㆍ민원 사항의 처리 20.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22. 장병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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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금전 및 물품손망실의 처리 6. 전비품의 검사ㆍ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실ㆍ국방신고센터의 운영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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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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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조정관, 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 5.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6.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9.5.6> 8. 국방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0.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국방조직의 진단,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4. 대국회 및 정당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계엄관련 정무업무 16. 삼청교육관련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1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9. 삭제 <2009.5.6> 20. 제안제도의 운영 21. 국방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4.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25.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수립 26.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예산의 편성 27.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28. 예산운영ㆍ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31. 회계제도의 운영ㆍ발전 32. 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3.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4. 민간자원 활용 관련 법ㆍ제도 발전 35. 경상비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36. 경상비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7. 국방정보화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제도발전 38. 국방정보체계의 개발(무기체계의 개발은 제외한다) 및 관련사업의 주관 39. 국방정보체계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ㆍ종합ㆍ요구 40.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1. 정보화체계의 통합ㆍ연동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42. 국방정보체계사업의 표준화ㆍ인증ㆍ감리 43. 국방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44. 국방정보체계의 유지ㆍ보수ㆍ운용관리대책 및 계획의 수립 45. 정보전ㆍ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6.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대책 수립 47.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48.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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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1. 국방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개발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3.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5.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ㆍ발간 6.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8.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9.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10.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11.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ㆍ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12. 국군포로관련 정책수립ㆍ송환추진ㆍ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13.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14.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15.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16.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17.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18.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1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20.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21. 핵ㆍ화생방무기ㆍ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22.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23. 국방분야 우주ㆍ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24. 대외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종합 25.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26. 한ㆍ미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27.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ㆍ통제 29.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ㆍ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0.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ㆍ조정 31.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32.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3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34. 국방문화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35.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36.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37.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38. 군종장교의 양성ㆍ보수교육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39. 종교단체와의 교류ㆍ지원 40. 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41.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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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3.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및 통제 5.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6.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에 관한 사항 7.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ㆍ감독 8.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9.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연구의 발전 10. 군인의 복제ㆍ군기ㆍ안전ㆍ상훈ㆍ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1.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12. 사회단체의 장병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13.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4. 군인의 위탁ㆍ수탁 교육 및 대외군사교류에 관한 사항 15.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국방여성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국방여성의 인력활용, 권익보호 및 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09.5.6> 19. 삭제 <2009.5.6> 20. 삭제 <2009.5.6> 2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2.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23.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ㆍ운영 24.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25.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6. 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운용계획의 기준과 방침의 결정 27.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판단 28. 예비군의 조직ㆍ편성ㆍ자원ㆍ무기ㆍ장비 및 시설관리 29.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30.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31. 국방복지ㆍ군인연금ㆍ보건업무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32. 군인ㆍ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의 수립ㆍ조정 33. 군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34. 군 주택ㆍ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5.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36. 군 건강보험ㆍ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37.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38.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의 연구ㆍ발전 39. 「군인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40. 국군의무사령부ㆍ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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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장비ㆍ물자ㆍ탄약의 보급ㆍ운영 및 유지 3. 군수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ㆍ종합ㆍ요구 3의2. 국방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4.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5. 군수품의 규격화ㆍ형상관리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품의 관리ㆍ운영ㆍ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탄약의 저장ㆍ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군 재난대책업무의 조정ㆍ통제 12.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3.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15. 군사시설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6. 군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7. 군사시설의 건설ㆍ이전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18.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ㆍ관리와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2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업무 21.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2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23. 군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4.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ㆍ조정 25.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26. 군 공사의 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27.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8.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29.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30.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ㆍ통제 31.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의 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2.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33.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34. 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35. 군 주둔지역 및 작전지역 안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6. 군사력건설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7.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38.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39.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검토 및 조정 40.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의 작성 41.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42.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 43.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수립 4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5.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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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인사복지실장ㆍ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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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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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
제18조 (원장)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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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제4장 국방홍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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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21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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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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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 ||
제23조 (원장 <개정 2009.5.6>)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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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6> |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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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삭제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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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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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ㆍ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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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방개혁실 및 정원) 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② 국방개혁실에 국방개혁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관 및 국방운영개혁관 각 1명을 둔다. ③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군구조개혁관은 장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6.25> ④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3.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5. 국방 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6. 대내ㆍ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7.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8.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9. 군 구조[부대구조ㆍ전력구조(전력구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10. 군 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11. 군 구조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12. 군 구조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13. 국방운영(인사ㆍ교육복지 및 자원관리)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14.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15.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16. 국방운영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⑤ 군구조개혁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⑥ 국방운영개혁관은 제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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