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22]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6.20, 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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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ㆍ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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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보호구역의 범위 2.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유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의무와 위반 시 벌칙 ④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지정사실을 현장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림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한다. 이 경우 게시방법과 세부내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내의 전사자유해 발굴을 마치면 즉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보호구역 해제사실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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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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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ㆍ25전쟁 전사(전사)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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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ㆍ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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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ㆍ25전쟁 관련 사료(사료),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형태학 및 인류학적 분석 5. 유전자 검사, 슈퍼임포즈(Superimpose)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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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 ||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 출력물 2부, 보조기억매체 2장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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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유해 발굴을 마친 후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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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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