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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98호, 2009.7.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2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전문개정 2009.7.1]
 
 
  제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과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채용공고는 참모총장이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에 한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제5조 (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한 경우
3. 군인인 기관장이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 제적 또는 퇴역된 경우
4. 계약군무원인 기관장이 「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6.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조 (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으로 채용된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대ㆍ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등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9조 (정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내용
3. 필요한 정원에 관한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제20조 (계약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장 인사관리
 
 
  제21조 (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제22조 (군무원 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은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와 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特典)과 혜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제23조 (응시자격 등)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임용시험(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등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별표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5급 일반군무원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운영규정에 명시한다.
③ 국방부장관등 또는 기관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 (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예산의 이월)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 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8조 (비용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