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5. 2] [국방부령 제650호, 2008. 5. 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5> |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라 함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라 함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4조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책임)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7.25> 1. 국방부장관 : 예비군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지역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부대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합 직장예비군부대안의 모든 직장의 장) :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
제5조 (예비군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7.25> | ||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
제6조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하에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육성ㆍ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예비군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25>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개정 2006.7.25> |
||
제7조 (중기계획)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육성ㆍ지원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로부터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④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소요를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23조의4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5.2>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⑦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8.5.2> |
||
제8조 (연도계획)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비군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연도 당해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육성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ㆍ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육성지원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연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연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9조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연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군육성ㆍ지원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육성ㆍ지원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
||
제10조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확정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 ||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③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수임군부대의 소속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2008.5.2>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5.2> |
||
제13조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8.5.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중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14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
||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
제16조 (중기계획의 수립)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육성ㆍ지원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로부터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중기계획은 영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7조 (연도계획) ①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직장예비군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8조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당해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제4장 보칙 |
||
제19조 (감독) ①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2008.5.2> ② 삭제 <2006.7.25>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국방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부 훈령 -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0) | 2023.04.05 |
---|---|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0) | 2022.12.29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2.12.27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2.12.2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