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7.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5. 2] [국방부령 제650호, 2008. 5.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라 함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라 함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책임)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7.25>
1. 국방부장관 : 예비군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지역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부대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합 직장예비군부대안의 모든 직장의 장) :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5조 (예비군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7.25>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6조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하에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육성ㆍ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예비군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25>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개정 2006.7.25>
 
 
  제7조 (중기계획)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육성ㆍ지원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로부터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④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소요를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23조의4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5.2>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⑦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8.5.2>
 
 
  제8조 (연도계획)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비군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연도 당해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육성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ㆍ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육성지원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연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연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연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군육성ㆍ지원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육성ㆍ지원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제10조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확정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③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수임군부대의 소속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2008.5.2>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5.2>
 
 
  제13조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8.5.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중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6조 (중기계획의 수립)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육성ㆍ지원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로부터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중기계획은 영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연도계획) ①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직장예비군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당해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 (감독) ①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2008.5.2>
② 삭제 <2006.7.25>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