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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국방부 훈령 -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by 충실한 해병 2023. 4. 5.

3-1-6-훈03                              국방부 훈령 제1073호(‘09.7.9.)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정책 수립 및 임무                               3

       제5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정리, 제거
또는 폐기                                           3

       제6조  정보의 기록・보존 및 공개                     4

       제7조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5

       제8조  인도적 지원단 및 기구의 보호  ………… 7

       제9조  국제적 협력 및 지원                            7

       제10조  일반적 예방조치                                 7

       제11조 이행 관련 교육・훈련                            9

       제12조  지휘관의 책임                                    9

       제13조  위임 규정                                          10

       제14조  비밀의 보호                                       10 

       제15조  재검토 기간                                       10 

        부  칙                                                         10


        별  표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의정서, 이하 ‘본 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함에 따라 제5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기관・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5. 방위사업청

  ② 이 훈령의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0조는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물”이란 폭약을 함유한 재래식 탄약을 말한다. 다만, 1996년 5월 3일 개정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2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지뢰, 부비트랩(위장폭탄) 및 기타장치는 제외한다.

    2. “불발탄”이란 분쟁지역에서 뇌관이나 퓨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었거나 무력 분쟁 시 사용된 폭발물로서, 사격・투하・발사 또는 추진되어 폭발되어야 하나 폭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기탄”이란 분쟁 중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버리거나 남겨놓은 폭발물로서, 그 분쟁 당사자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폭발물을 말한다. 유기탄은 뇌관이나 퓨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 “전쟁잔류폭발물”이란 불발탄 및 유기탄을 말한다.

    5.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란 가입 당사국에 대해 본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그 당사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

    6. “영향지역”이란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국제지뢰행동기준”이란 2001년 9월 26일 유엔 기관간 조정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되어 모든 유엔 지뢰활동 관련 운영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새로운 기준이 확립되어 승인됨으로써 계속 보완 발전되는 체계이므로 이 기준을 이용하는사람은지뢰행동기준웹싸이트(http://www.mineaction standards.org/)또는유엔지뢰행동국웹싸이트(http:// www.mineaction.org)에서 이용 당시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수립 및 임무)  국방부장관은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

    2.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자료 수집 및 배포

    3. 전쟁잔류폭발물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회의 참가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제5조(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정리, 제거 또는 폐기)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자기의 통제지역 내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위험을 조사・평가한다.

    2.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폐기에 대한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행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파괴가 용이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기록・보존 및 공개)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본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폐기와 위험 교육 등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폭발물의 사용 또는 유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② 불발탄 및 유기탄에 대한 정보의 기록, 보존 및 공개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불발탄 : 불발탄이 되었을 수도 있는 폭발물에 대하여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폭발물을 사용한 목표지역의 위치, 사용한 폭발물의 대략적인 수량, 사용한 폭발물의 종류와 특성 및 알고 있거나 추정되는 불발탄의 위치

      나. 색깔, 크기, 모양 등 폭발물을 식별하는 방법

      다.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2. 유기탄 : 작전과정에서 폭발물을 유기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유기탄을 안전하게 남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가. 유기탄의 위치, 특정 지역의 유기탄의 대략적인 수량 및 그 종류

      나. 색깔, 크기, 모양 등 유기탄을 식별하는 방법

      다. 유기탄의 포장 종류와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사용 준비 상태

      라. 유기탄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부비트랩의 위치와 특성

    3. 정보의 보존 :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이 1호 및 2호에 따라 정보를 기록한 경우, 정보의 검색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가. 정보의 내용 : 1호부터 3호에 따라 당사국이 기록하고 보존한 정보는 정보 제공국의 안보이익과 그 밖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위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

      나. 정보의 수령인 :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지역을 통제하는 당사자들과 정보 제공자가 동의하는 기관・개인으로서 민간인 주민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

      다. 방식 : 정보 제공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유엔 지뢰행동국 등 국제적, 지역적으로 구축된 방식을 사용

      라. 시기 :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지역에서 진행되는 군사적・인도적 작전, 정보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정보를 공개

  ③ 제2항의 정보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전산화된 장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문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본 의정서 제5조에 따라 민간 주민, 개인 및 민간물자 등을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위험 경계표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영향지역의 민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

    2. 경고는 상황과 사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전쟁잔류폭발물 주변지역 사회에 제공한다.

    3. 전쟁잔류폭발물의 주변지역 사회가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와 함께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위험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위험교육을 실시한다.

    4. 모든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지뢰행동기준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표준을 고려한다.

    5. 필요한 경우 군수지원, 재정적 지원 등 경고와 위험교육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③ 전쟁잔류폭발물과 관련하여 영향지역의 경계표시, 보호물 설치 및 감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으로부터 민간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철조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감시한다.

    2. 위험지역 경계 식별 표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반영구적이고 비, 눈 또는 폭풍 등의 환경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경계표지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

    3. 표시된 경계는 어느 쪽이 전쟁잔류폭발물 영향지역 내부이고, 어느 쪽이 안전한 지역인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지 또는 시설물이 제거, 훼손, 파괴 또는 은폐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단 및 기구의 보호)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본 의정서 제6조에 따라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단과 기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구 등이 요청하는 경우, 그 활동의 영역 내에 있는 전쟁잔류폭발물의 위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적 협력 및 지원)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본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당사국과 장비, 물자 및 과학・기술 정보(무기 관련 기술정보는 제외한다)를 교환하는데 참여하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적극 촉진시킨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제연합 체제 내에 구축된 지뢰활동 데이터베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쟁잔류폭발물의 제거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 및 기술에 관한 정보

    2. 전문가 목록, 전문기관, 전쟁잔류폭발물 제거와 관련된 국가 연락관에 대한 정보

    3. 관련 폭발물의 종류에 관한 기술적 정보

 

제10조(일반적 예방조치)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본 의정서 제9조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탄약의 생산관리

      가. 생산공정은 탄약의 최대 신뢰도가 달성되도록 설계하고, 공인된 품질관리 조치를 준수

      나. 폭발물 생산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인품질보증 기준을 적용

      다. 인정시험은 다양한 조건에서 실제 폭파실험을 하거나 그 밖의 검증된 절차를 통해서 수행

      라. 폭발물 거래 및 수송 시에는 높은 신뢰도 기준을 적용

 

    2. 탄약의 보관 등 관리

      폭발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상의 장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폭발물의 보관, 수송, 야전보관 및 취급에 관한 가장 적합한 관행의 규범과 운영 절차를 적용한다.

     가. 폭발물은 필요 시, 통제된 환경에서 폭발물과 그 부속품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이나 적절한 용기에 보관

     나. 폭발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폭발물을 생산시설, 보관시설 및 야전 간에 수송

     다. 필요 시, 폭발물의 저장과 수송에 적절한 용기와 통제된 환경을 활용

     라. 적절한 저장 배열을 통하여 비축 시의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

     마. 폭발물의 적절한 기록, 추적 및 실험 절차를 적용하며, 이는 각 폭발물의 개별단위 또는 묶음의 생산일자에 관한 정보, 폭발물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저장되었는지 또 어떤 환경요소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

     바. 적절한 폭파실험을 통하여 비축된 폭발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사. 적절한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비축된 폭발물 부속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

     아. 필요할 경우 비축된 폭발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록, 추적 및 실험절차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결과에 근거하여 폭발물의 예상 수명 조정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

 

    3. 훈련

      폭발물 취급, 수송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의도한 대로 폭발물의 안정적인 운용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취급하는 탄약과 관련된 인원을 적절히 훈련시킬 수 있는 알맞은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유지한다.

 

    4. 이전

      동종의 폭발물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다른 국가로 폭발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국이 이 폭발물을 바르게 보관, 관리 및 사용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향후 생산

      가능한 한 최상의 안정성 달성을 목표로 생산 및 조달하고자 하는 폭발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검토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국 등과 교환한다.

 

제11조(이행 관련 교육・훈련)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본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 관련 직원이 본 의정서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경우, 파병 전에 본 의정서 및 본 훈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 훈령 이행에 관한 모든 참고자료는 기관 및 부대 상호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지휘관의 책임)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에서 본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지휘관은 소속 장병이 본 의정서와 본 훈령의 규정을 알고 필요 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작전 수행 시, 소속 장병이 본 의정서를 준수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 규정)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본 훈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보호) 본 훈령의 시행 또는 본 의정서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 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영향지역의 경계표지(제7조 제3항 관련)
1.크기 및 모양 : 윗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이상이고,        빗변의 길이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이등변 역삼각형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정사각형
2. 색상 : 붉은색 또는 오렌지색 바탕에 광택나는 노란색 테두리
3. 그림 : 해골 그림 등 접근하는 민간인이 보고 즉시 위험지역  임을 알 수 있는 그림
4. 표기 문자 : “불발탄” 및 “UNEXPLODED ORDNANCE"
“유기탄” 및 “
ABANDONDED EXPLOSIVE ORDNANCE"

5. 표지 간의 간격 :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민간인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간격

 

 

 

 

 

 

 

 

 

 

 

  작성관 : 행정사무관 이상웅
 정책기획관실 비확산정책과 재래식무기정책 담당/900-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