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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9.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홍재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1 발의연월일 : 2006 . 6.  5.
           발  의  자 : 홍재형․강혜숙․고조흥
권경석․김동철․김선미
김성곤․김종인․김형오
노현송․문희상․박기춘
박명광․박찬석․서갑원
서혜석․안병엽․안상수
안영근․양승조․엄호성
오영식․오제세․유승희
유재건․윤호중․이경재
이근식․이시종․이용희
이원영․이인영․이해봉
임종인․임채정․정성호
조일현․주승용․지병문
최  성․최용규․최재천
한광원․홍창선․강창일
의원(45인)
 

 

 

제안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해당 기관의 제2인자로서 장관을 보좌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음. 국방부도 1970년대까지는 국방부 차관의 국방부 서열은 2위로서 육․해․공군 대장보다 높았으나 1980년 6월에 서열이 격하되었음. 현재 국방부차관의 국방부 서열은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은 물론이고 그 밖의 4성 장군 보다도 낮은 11위에 불과한 실정임.

  국방부차관의 서열이 낮은 관계로 지휘․서열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국방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나 서열이 합동참모의장이나 각군참모총장 등 4성 장군보다 낮아 지휘․감독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음.

  따라서 국방부차관이 국방부 서열 제2위로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방부 지휘․서열관계를 바로잡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와 문민통제의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방부차관은 국방부 서열 제2위로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國軍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軍組織法”을 “국군조직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방부차관의 권한) 국방부차관은 국방부 서열 제2위로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國軍組織法
  <신  설>
국군조직법
제8조의2(국방부차관의 권한) 국방부차관은 국방부 서열 제2위로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