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법령1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 3] [대통령령 제21142호, 2008.12. 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 2022. 12. 2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시행 2008.12. 9] [국방부령 제658호, 2008.12.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7.27] 제2조 (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6.22] 제3조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 2022. 12. 24.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 2008.12.24] [국방부령 제660호, 2008.12.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의무)ㆍ법무(법무)ㆍ군종(군종) 및 수의(수의)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군의) 및 치의(치의)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의무예비.. 2022. 12. 2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9] [국방부령 제657호, 2008.1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2조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3조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022. 12. 24.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173호, 2008.1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실역)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조 (현금 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2022. 12. 2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09. 3.25] [국방부령 제674호, 2009. 3.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이라 함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중 장기계약(장기계약)에 있어.. 2022. 12. 2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5.26] [국방부령 제678호, 2009.5.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제1조의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9.29] 제1조의3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 2022. 12. 24.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 2022. 12. 24.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290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진지) 구축시설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 2022. 12. 23. 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294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해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항행)·어로(어로),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 (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방어해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 2022. 12. 23. 징발법시행령 징발법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발권한수임자) 징발관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장관급 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영관급 지휘관이라도 군단급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징발영장등) ①징발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징발목적물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발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②삭제 ③영장은 별지 제.. 2022. 12. 23. 군위탁생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 2009.1.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군위탁생의 임명) ①군위탁생은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당해 교육기관에.. 2022. 12.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5.26] [국방부령 제679호, 2009.5.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제2조 (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 2022. 12. 23. 한국군사력 주력 무기 (2009) 주력전차 K-1 K-1A1 M48A5 M48A5K M48A3 M48A2C M47 T-80U 보병전투차 K-200 K-200A1 K263A1 K288A1 K242A1/K281A1 K277 COMMAND POST K200 탄약수송차량 BMP-3 KM900/KM901 자주포 K-9 K-55 K-66/77 M110 M107 구룡다연장로켓 MLRS 화력지원장비 KH179 야포 M114 야포 M115 야포 105MM 야포 현무미사일 어네스트존 ATACMS 지원차량 K111시리즈 K131시리즈 험비형차량 K311시리즈 K511시리즈 K711시리즈 K811시리즈 K532전술지원차량 M977오시코시 고기동차량 대공장비 K-263A1자주발칸포 견인식 20MM발칸포 천마 미사일발사기 비호 자주대공기관포 재블린,스팅어,미스트.. 2022. 12. 1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3.31] [대통령령 제21394호, 2009.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사업관리본부ㆍ계약관리본부 및 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 (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획득기획국ㆍ방산진흥국 및 분석시험평가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 밑에 감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③ 삭제 제4조의.. 2022. 12. 17.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