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5.26] [국방부령 제678호, 2009.5.2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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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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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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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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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기획담당관ㆍ획득감사담당관 및 고객지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감사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획득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고객지원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8.16, 2008.3.4, 2009.5.26> ③감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시달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및 합동감사 등에 대한 조정 6.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10.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11.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12. 삭제 <2007.8.16> 13. 삭제 <2007.8.16> 14.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획득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4> 1. 기동전력ㆍ함정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관한 감독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ㆍ군수ㆍ시설ㆍ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 획득감사담당관 소관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⑤고객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7.8.16, 2009.5.26> 1. 방위사업청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2.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3.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4. 국내ㆍ외 조달원(원)의 등록 5.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6. 민원처리실태의 확인ㆍ점검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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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획조정관 <개정 2008.3.4>)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3.4,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재정운용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조정담당관 및 재정운용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3.4, 2009.5.26>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4, 2009.5.26> 1. 청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통제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행정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7. 정책연구과제 조정ㆍ통제ㆍ평가 및 관리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9.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11.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4.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의 관리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8.3.4> ⑤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4, 2008.12.19, 2009.5.26> 1.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ㆍ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의 기준설정ㆍ제도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예산의 종합ㆍ조정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운영예산 편성 5. 전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관리 6.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7.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의 종합 및 분석 8.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9.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분석과 연보의 발간 ⑥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4, 2008.12.19, 2009.5.26> 1.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관련업무 3.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심사 4. 청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방위사업 관련 협상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연구와 법령집의 편찬ㆍ발간 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8.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9. 내자ㆍ외자계약에 대한 소송사무 및 상사중재업무의 주관 10.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확보된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청내 방위사업 관련 국외 기관과의 약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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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영지원과 <개정 2008.3.4>)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4> | ||
제5조 (획득기획국) ①획득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②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ㆍ획득기반과ㆍ기술기획과 및 전력계획과를 두되, 획득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획득기반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술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력계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3.4, 2009.5.26> ③획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시 획득ㆍ개발사업의 총괄 4.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5.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6.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획득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절차 및 모델링ㆍ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획득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발전업무 2.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3. 무기체계의 획득시 필요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주파수, 암호장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획득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4.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정책 및 기반 환경구축에 관한 업무 5.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정책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6. 소관사무와 관련한 핵심기술관리 및 대외협력업무 ⑤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3.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지원 4.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5.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ㆍ지원 7.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와 자료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8. 절충교역 중 기술관련 협상 지원 9. 출연기관의 기술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전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2.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ㆍ예산요구서의 검토 및 편성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⑦ 삭제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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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산진흥국) ①방산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② 방산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국제방산협력과ㆍ원가기준과 및 수출진흥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방산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수출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원가기준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방위산업진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2. 방위산업 전문연구기관의 위촉ㆍ해지,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ㆍ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6.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7. 지식경제부 장관의 방산업체 매매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 관련 협회, 단체 설립 허가ㆍ지도감독 및 보증기관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 10. 품질 경영ㆍ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11.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2. 방위사업 부품 국산화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개발승인 13.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방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 2.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ㆍ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업무 3.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군수무관의 선발ㆍ파견과 관련된 업무 및 획득조달업무에 관한 통제 6. 방산협력관의 선발ㆍ파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⑤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방산 원가 및 계약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2. 방산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3. 방산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4. 방산원가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5. 방산업체 회계처리기준 검토 및 승인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3.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 및 국가가 보유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위산업물자의 양도ㆍ대부ㆍ사용ㆍ교환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5. 통합방위산업전시회의 지원 및 방위산업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ㆍ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7.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승인업무 8. 국제무기수출 통제기구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발전 10. 방위산업물자 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물품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통제, 불법수출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 12.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13.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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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석시험평가국) ①분석시험평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② 분석시험평가국에 사업분석과ㆍ비용분석과ㆍ시험평가1과ㆍ시험평가2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사업분석과장 및 비용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시험평가1과장ㆍ시험평가2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지표ㆍ기준 및 기법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협력 및 자료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계획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비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정보 수집ㆍ분석 및 유지관리 4.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목표비용의 설정을 위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5. 목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통제 및 검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⑤시험평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시험평가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예산ㆍ실시 업무의 총괄 2. 기동ㆍ화력탄약ㆍ지휘통제통신전자ㆍ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지침의 수립과 제도발전 3. 기동ㆍ화력탄약ㆍ지휘통제통신전자ㆍ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예산의 검토 및 집행 4. 기동ㆍ화력탄약ㆍ지휘통제통신전자ㆍ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업무의 조정 및 통제와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5. 기동ㆍ화력탄약ㆍ지휘통제통신전자ㆍ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본부의 시험평가업무 지원 6. 방위사업청에 의뢰된 비무기체계의 소관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7. 국외도입사업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의 소관 시험평가분야 검토 8. 전시의 소관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⑥시험평가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함정ㆍ항공기ㆍ해상 및 공중유도무기ㆍ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지침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함정ㆍ항공기ㆍ해상 및 공중유도무기ㆍ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예산의 검토 및 집행 3. 함정ㆍ항공기ㆍ해상 및 공중유도무기ㆍ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업무의 조정 및 통제와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4. 함정ㆍ항공기ㆍ해상 및 공중유도무기ㆍ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본부의 시험평가업무 지원 5. 방위사업청에 의뢰된 비무기체계의 소관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6. 국외도입사업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의 소관 시험평가분야 검토 7. 전시의 소관 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표준 감항인증 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기준 제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과 주관기관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 수립과 인증능력 확보, 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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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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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관리본부) ①사업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계획운영부장ㆍ기동전력사업부장ㆍ화력탄약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ㆍ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및 신특수사업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장 및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08.12.31> [전문개정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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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① 계획운영부에 계획총괄팀ㆍ사업운영관리팀ㆍ시설사업팀ㆍ소프트웨어관리팀ㆍ종합군수지원개발1팀ㆍ종합군수지원개발2팀ㆍ종합군수지원개발3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 및 사업운영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시설사업팀장ㆍ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소프트웨어관리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3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②계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의 업무총괄 및 조정ㆍ통제 2.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발전에 관한 업무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업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4> 1. 사업관리본부의 인사ㆍ교육 및 직제에 관한 업무 2. 사업관리본부의 예산운영 및 보급관리 3. 사업관리본부의 보안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4. 사업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④시설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16> 1.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2. 단위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계획 집행승인 건의 및 사업관리 4. 단위시설 사업 관련 기술자료 및 규격 관리 5. 단위시설 사업 관련 각종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단위시설 사업의 대국회ㆍ대국민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⑤소프트웨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관리 2. 소프트웨어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3.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점의 시정ㆍ개선 4. 소프트웨어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5. 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발절차 표준화 ⑥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은 지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해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3팀장은 항공전력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개발소요 및 기준의 검토 2.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에 관한 업무체계의 조정 및 발전 3.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ㆍ검증 및 환류 4. 종합군수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관리 5. 종합군수지원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검토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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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에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전술통제통신사업팀 및 위성통신장비사업팀을 두되,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ㆍ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위성통신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②기동전력사업부에 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기동사업팀ㆍ부대개편사업팀 및 지상장비기술지원팀을 두되, 전차사업팀장 및 장갑차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지상장비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동사업팀장 및 부대개편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7.8.16, 2008.12.31> ③화력탄약사업부에 대화력사업팀ㆍ포병사업팀ㆍ편제장비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두되, 대화력사업팀장 및 포병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제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④ 함정사업부에 전투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잠수함사업팀ㆍ지원함사업팀ㆍ전투체계사업팀 및 함정기술지원팀을 두되, 전투함사업팀장 및 함정기술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상륙함사업팀장 및 잠수함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지원함사업팀장 및 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⑤항공기사업부에 전투기사업팀, 헬기사업팀, 지원기ㆍ훈련기사업팀, 탑재장비사업팀 및 항공기술지원팀을 두되, 전투기사업팀장 및 지원기ㆍ훈련기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헬기사업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탑재장비사업팀장 및 항공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⑥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에 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해상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무기사업팀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방공무기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⑦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에 위성항공영상감시사업팀ㆍ전자전장비사업팀ㆍ레이더사업팀 및 해상감시사업팀을 두되, 위성항공영상감시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장비사업팀장 및 해상감시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⑧신특수사업부에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7.8.16, 2008.12.31>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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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각 사업부 팀장의 분장사무) 제8조의3에 따른 각 팀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 또는 수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팀별 주관사업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별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사업별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해당사업 관련 대국회ㆍ대국민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와 각종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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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30개 팀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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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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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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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획지원부) ①계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계획지원부에 조달기획팀ㆍ계약운영관리팀ㆍ제도심사팀ㆍ회계팀ㆍ지출심사팀 및 법무지원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 및 제도심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계약운영관리팀장ㆍ회계팀장ㆍ지출심사팀장 및 법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3.4, 2008.12.31> ③조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전ㆍ평시 조달기획ㆍ계획 및 산업동원 관련 업무 2. 조달사업의 집행지시 및 예산관리 3. 계약관리본부의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조치 4.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및 계약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계약관리본부의 방산ㆍ조달간담회 관련 업무 6.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달원(원)의 관리 7. 계약관리본부의 대내ㆍ외 각종 감사 및 국회ㆍ당정업무 종합 8. 계약관리본부 내 정보화관리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계약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4> 1. 계약관리본부의 인사ㆍ교육 및 직제에 관한 업무 2. 계약관리본부의 관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업무 3. 계약관리본부의 예산운영ㆍ보안 및 보급관리 4. 계약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⑤제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 조달제도의 연구 및 조달 절차ㆍ기준 정립에 관한 업무 2. 조달ㆍ원가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파악ㆍ검토 3. 원가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4. 내자조달품목의 원가 및 외자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업무 5. 방산개산계약의 정산원가에 대한 심사업무 ⑥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분임지출관 업무 3. 계약관리본부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4. 세입결산 관련 업무 5. 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 업무 6. 대금지급 및 세무 관련 업무 ⑦지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3. 대금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출결의 4.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5.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⑧법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획득사업 관련 협상 및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2. 방위사업체 지정 및 전문연구기관 위촉 관련 법적 지원 3. 일정규모 이상 외자사업ㆍ절충교역 협상에의 참여 및 법적 자문 4. 획득 및 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체결에 대한 자문 5. 획득사업 관련 외국 법령에 대한 자문ㆍ해석 및 교육 [전문개정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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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원가관리부) ①원가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원가관리부에 원가총괄팀ㆍ정보통신원가팀ㆍ물자원가팀ㆍ지상장비원가팀ㆍ항공기원가팀ㆍ유도무기원가팀 및 함정원가팀을 두되, 원가총괄팀장 및 정보통신원가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상장비원가팀장 및 유도무기원가팀장은 서기관으로, 물자원가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항공기원가팀장 및 함정원가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09.5.26> ③원가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원가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표준단가의 산정ㆍ전파 및 관리 3. 차량ㆍ일반장비ㆍ전차ㆍ장갑차 및 동 유지부품 관련 원가의 산정 4. 원가 관련 대내ㆍ외 각종 감사 및 국회ㆍ당정업무의 종합 5. 원가관리부의 인사ㆍ교육ㆍ예산ㆍ보안ㆍ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6.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目標價)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격검증 양해각서(MOU)의 체결 8.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원가총괄팀장 외의 각 팀장은 정보통신ㆍ물자ㆍ지상장비ㆍ항공기ㆍ유도무기 및 함정 분야의 원가와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원가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가관리에 관한 자료수집ㆍ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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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국제계약부) ①국제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제계약부에 국제계약관리팀ㆍ대정부계약팀ㆍ한도액계약팀ㆍ국제부품계약팀ㆍ국제장비계약팀 및 절충교역계약팀을 두되, 국제계약관리팀장 및 절충교역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정부계약팀장ㆍ한도액계약팀장ㆍ국제부품계약팀장 및 국제장비계약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③국제계약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국제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상업구매 집행절차 및 기준의 정립 3.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체결 4. 국제계약업무의 외화예산 관리 5. 국제계약부의 대내ㆍ외 각종감사 및 국회ㆍ당정업무의 종합 6. 국제계약부의 인사ㆍ교육ㆍ예산ㆍ보안ㆍ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정부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구매(FMS) 관련 대미협력 업무 2. 대정부구매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정부구매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지불판단 업무 4. 대정부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6.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⑤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도액계약(BOA, Basic Ordering Agreement) 등의 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한도액계약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3. 한도액계약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한도액계약 등의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⑥국제부품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조달 유지부품 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국제부품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제부품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부품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⑦국제장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조달장비 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국제장비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4. 장비구매장비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⑧절충교역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대안의 분석 3.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의 체결 4. 절충교역 이행관리 및 성과분석 5. 절충교역 관련 도입자산 및 자료의 관리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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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무기체계계약부) ①무기체계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무기체계계약부에 기동전력계약팀ㆍ총포탄약계약팀ㆍ함정계약팀ㆍ항공기계약팀 및 정보전자계약팀을 두되, 기동전력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전자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총포탄약계약팀장ㆍ함정장비계약팀장 및 항공기계약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각 계약팀장은 기동전력ㆍ총포탄약ㆍ함정ㆍ항공기 및 정보전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기동전력계약팀장은 부내 인사ㆍ예산ㆍ보안ㆍ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판단ㆍ공고ㆍ원가산정의뢰ㆍ입찰 및 계약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6.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8.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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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장비물자계약부) ①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장비물자계약부에 일반장비계약팀ㆍ통신장비계약팀ㆍ급식유류계약팀 및 물자계약팀을 두되,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통신장비계약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급식유류계약팀장 및 물자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③각 계약팀장은 일반장비ㆍ통신장비ㆍ급식유류 및 물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내 인사ㆍ예산ㆍ보안ㆍ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판단ㆍ공고ㆍ원가산정의뢰ㆍ입찰 및 계약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6.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8.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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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표준관리부) ①표준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표준관리부에 표준기획팀ㆍ국제목록팀ㆍ국내목록팀ㆍ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표준기획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목록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내목록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표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표준화 및 목록화 기획ㆍ계획의 수립 2.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과 민ㆍ군규격의 통일화 작업 3. 각군 목록자료 일치화 및 관리자료 최신화에 관한 업무 4.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5. 외국과의 군수품 목록자료 교류 및 국제협력 6. 표준관리부의 대내ㆍ외 각종감사 및 국회ㆍ당정업무의 종합 7. 표준관리부의 인사ㆍ교육ㆍ예산ㆍ보안ㆍ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8.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목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국외품목(수출ㆍ입품목 포함)의 목록화 및 관리업무 2. 국외 목록화 사업관리 및 조달관리 지원 3.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지원 ⑤ 국내목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1. 국내품목의 목록화 및 관리업무 2. 국내 목록화 사업관리 및 조달관리 지원 ⑥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장비 및 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규격화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국내ㆍ외 표준에 관한 조사분석과 국방표준화 3. 군수품의 규격화 및 관리 4.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 해체 이후 운영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 5.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본조신설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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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산정보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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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산정보관리소) ①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②전산정보관리소에 운영계획팀ㆍ정보개발팀ㆍ정보관리팀을 두되, 운영계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개발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정보관리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운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ㆍ집행 3.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 사업의 관리와 관련 기술의 검토ㆍ지원 4.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정보 표준화 및 감리 업무 5. 정보화 교육 6.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7.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9.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자원관리 업무 10.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개발팀장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및 성능관리 2. 사무자동화 및 전자문서관리 3.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4.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5. 삭제 <2009.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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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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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인(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 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인, 행정사무관 1인, 통신사무관 1인 및 행정주사 4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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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6인(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 공업사무관 2인 및 행정주사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가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1인(행정사무관 1인) 및 그 밖의 7인(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인, 공업사무관 2인, 행정주사 2인 및 공업주사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인(기술서기관 1인, 전산사무관 1인 및 전산주사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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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서 "국장급 이상 3개 직위"라 함은 제6조제1항ㆍ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방산진흥국장ㆍ분석시험평가국장 및 계약관리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07.2.5> [전문개정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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