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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4.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자가)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한다.
1. 무주택기간
2. 복무기간
3. 부양가족 수
4.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부양 여부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요소는 그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배분,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9조 (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인의 직계비속인 학생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이하 이 조에서 "군인 자녀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점수비율(「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의 점수를 부여한다)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배분하도록 한다.
1. 재학 중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
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 그 밖에 직계비속인 학생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군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진료 여건을 갖추고 군인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진료 또는 검진이 필요한 군인으로서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민간 의료기관(국공립 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건강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검진시기 및 건강검진의 방법 등 건강검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군의 장관급장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복지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 위임은 각급 부대에 설치된 직위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