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타법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징발권한수임자) 징발관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장관급 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영관급 지휘관이라도 군단급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7.11> | ||
제3조 (징발영장등) ①징발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징발목적물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발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3.7.11> ②삭제<1973.7.11> ③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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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발목적물의 제출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명도등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물을 피징발자가 그 거주지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전항에 준하는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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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발물 인수증) ①징발집행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발물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4, 2000.12.29> 1. 상태 형상·용도·지상물(농작물·건물·공작물·입목·분묘등)의 종류·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의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과세표준 및 가격 가. 농지인 경우 농업소득세과세표준, 기준수확량 및 등급 나. 농지이외의 토지인 경우 종합토지세과세표준, 임대가격 및 등급 다. 건물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 라. 동산인 경우 취득세과세표준 또는 시가 ②징발관이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발집행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에게 발행하는 징발물인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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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발증의 교부 등) ①징발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물상태조사서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징발물상태기록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징발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징발증을 피징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발증을 교부받은 피징발자가 징발증을 분실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징발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징발증재교부신청서를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이 징발을 하거나 징발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당해 징발증 및 그 징발물 상태기록서 사본을 매분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분기 개시 후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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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장집행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관의 영장집행결과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영장집행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 ||
제8조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보고) 징발관은 징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징발물멸실 또는 훼손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9조 (징발해제절차) ①징발관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징발물에 대한 형상·과세표준·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7.11>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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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매수협의) ①피징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징발물 매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징발물매수신청서에 가옥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12.31> 1. 삭제 <2006.6.12> 2. 삭제 <2008.12.31> 3. 삭제 <2008.12.31> ②삭제 <2006.6.12> ③제1항에 따른 징발물매수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28, 2008.12.31>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본조신설 197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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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개시 30일전에 당해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조사일시·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일 15일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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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액결정)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제12조 (보상제외) 법 제19조제3항 단서중 "그 손실이 전쟁으로 인한 때"라 함은 적의 무차별 포·폭격등으로 인하여 징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제12조의2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8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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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87.5.21, 1989.8.24, 2000.12.29> 1. 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2. 농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당해농지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동산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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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상시행공고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공고는 보상시행 30일전에 10일이상 신문·라디오 기타 피징발자가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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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상금지급통지 등)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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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8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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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심청구) 피징발자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발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7.11> | ||
제1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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