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 2009.1.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4조 (군위탁생의 임명) ①군위탁생은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당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② 삭제 <19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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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전문개정 19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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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비등의 지급) ①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의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③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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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①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학ㆍ실무연수의 대상인원ㆍ과정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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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 ||
제9조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 주재무관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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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당해 교육기관에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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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시등의 교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 또는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 ||
제12조 (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얻어 이의 반납을 6월의 기간내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1.3.27>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중 해임된 자(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중에 전역 또는 제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어야 한다. <신설 1995.12.22> ③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④각군 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 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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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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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야간취학) ①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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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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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본문ㆍ제8조ㆍ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사관이상의 군인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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