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5.26] [국방부령 제679호, 2009.5.2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국방부 |
||
제2조 (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ㆍ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6. 회의 및 순시ㆍ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3. 삭제 <2009.5.26> 4. 대내ㆍ외 일정계획의 수립ㆍ조정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ㆍ지원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ㆍ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ㆍ대응 3. 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5. 내ㆍ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2. 주요 국방정책의 대내ㆍ외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3.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5.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6.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7.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및 여론조사의 조정ㆍ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9.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1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 ||
제5조 (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 군법무관의 임용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군사법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12. 행정심판ㆍ소청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13. 징계 관련 업무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2.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3. 한ㆍ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4.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5.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⑤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ㆍ구제 3.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 관련 진정ㆍ민원사항 처리 4.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6.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8.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
||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회계감사담당관ㆍ군수감사담당관 및 민원팀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 및 회계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수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민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시달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ㆍ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ㆍ접수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시설ㆍ복지ㆍ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6. 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비품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 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⑤ 군수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ㆍ정보화분야 및 계약원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군수ㆍ정보화ㆍ계약원가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⑥ 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5.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6.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7. 국방민원포탈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9.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
제7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제8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과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민정협력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민간투자관리담당관ㆍ정보화정책담당관ㆍ정보체계통합담당관ㆍ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민간투자관리담당관 및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민정협력담당관 및 예산운영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④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각종 회의(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제외한다)의 운영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6. 삭제 <2009.5.26> 7. 삭제 <2009.5.26> 8. 기획조정실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9. 국방 갈등관리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업무 10.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11.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12.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1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9.5.26> 15. 삭제 <2009.5.26> 16.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중ㆍ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국방 중기ㆍ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ㆍ조정 3. 연도별 군인ㆍ군무원의 정원 조정ㆍ시달 4. 국방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5. 국방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6.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8. 각 군ㆍ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수시 개편계획의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9. 조직진단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10. 조직기능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⑥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당ㆍ정협의에 관한 업무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4.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5.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⑦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발전 등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행정제도의 개선 및 운영 3. 국방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국방ㆍ군사분야 제안제도의 관리 및 운영 5. 온나라시스템ㆍ지식행정시스템 및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업무 6. 국방통계에 관한 업무 7. 문서ㆍ기록물 관리제도의 개선 8.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관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9.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⑧ 삭제 <2009.5.26> ⑨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5.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6. 국방비용편람의 작성 7.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기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⑩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3.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4.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5.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ㆍ지침수립 및 편성 6. 병력운영부문(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예산의 편성 7. 전력유지부문(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군수지원, 교육훈련,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비전력관리, 국방행정지원) 예산의 편성 8.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⑪ 삭제 <2009.5.26> ⑫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4.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5. 예산 이ㆍ전용 및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7.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9.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10.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⑬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3. 주요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4. 국방분야 정부계약제도의 운용, 회계관련 질의 및 회신 업무 5.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및 발전 7. 재무결산 및 분석 8.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발전 9. 자원관리체계와의 연계 관리 10. 삭제 <2009.5.26> 11. 삭제 <2009.5.26> 12. 삭제 <2009.5.26> 13. 삭제 <2009.5.26> 14. 삭제 <2009.5.26> 15. 삭제 <2009.5.26> ⑭ 민간투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3. 민간자원 활용사업의 평가 및 조정 4. 민간자원 활용과 관련된 법ㆍ제도 발전 5. 경상비분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6. 경상비분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경상비분야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의 연구ㆍ발전 ⑮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4.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6. 정보화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ㆍ요구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9.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ㆍ외 협력업무 10.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11. 국방 정보화 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16>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 3. 국방정보체계(무기체계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같다)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4. 국방정보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체계의 시험평가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체계의 형상관리, 품질보증 및 감리에 관한 업무 7.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ㆍ유통ㆍ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8. 국방정보체계통합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10. 삭제 <2009.5.26> 11. 국방정보체계의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한 업무 12.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시험평가ㆍ인증에 관한 업무 13.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정보통신기반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의 검토ㆍ조정 3. 정보통신기반의 개발ㆍ획득ㆍ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4. 정보통신기반의 규격화ㆍ목록화ㆍ형상관리ㆍ품질보증과 종합군수지원 업무 5. 정보통신기반의 시험평가 통제와 개발현황의 관리 6. 정보통신기반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 8. 정보통신기반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9.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ㆍ통제 <18>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 정보보호와 사이버전에 관한 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 3. 국방분야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ㆍ통제 4.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보호 관리 5. 국방 정보보호체계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6. 국방정보체계 획득시 안전성, 신뢰성 기준 수립 및 검증 7. 각군 및 기관의 정보보호수준 평가와 관리 8.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발전 9. 국방정보보호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제9조 (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③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기본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과ㆍ비확산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문화정책과ㆍ정신전력과 및 군종과를 두되, 정책기획과장ㆍ군비통제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평화협력과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본정책과장ㆍ북한정책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비확산정책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과장 및 군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3.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5. 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ㆍ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6.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7. 대테러대비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8. 예비역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 9. 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10. 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기 및 장기 국방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3.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5. 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6. 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8. 국방부 산하기관의 국방정책관련 대외 발표내용 및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⑥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2. 전시 국방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 조정 3. 전쟁지도ㆍ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4. 북핵 6자회담과 관련된 업무 수행 5. 국방부 위기관리정책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6.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된 대응정책 수립 7.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⑦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1.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ㆍ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ㆍ평가 및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조정ㆍ통제 3.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 관련 업무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5.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ㆍ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6.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7. 남북군사회담 대표ㆍ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 지원ㆍ관리 8. 삭제 <2008.12.31> 9. 삭제 <2008.12.31> 10. 삭제 <2008.12.31> 11. 대북현안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12. 남ㆍ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⑧ 군비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ㆍ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ㆍ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수립 및 추진 3. 남ㆍ북한 군비통제대책 수립 및 추진 4. 남ㆍ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감시ㆍ검증에 관한 사항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12.31> 10.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1.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12.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⑨ 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1.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의 수립 2. 핵ㆍ화생방무기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3. 지뢰ㆍ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4.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 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5.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6.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대응 정책 및 회의체 관련 업무 7. 국방분야 우주ㆍ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⑩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대외 국방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3. 주요 대외 군사정세[미ㆍ일ㆍ중ㆍ러 및 독립국가연합(이하 "CIS국가"라 한다)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4. 국가(미ㆍ일ㆍ중ㆍ러 및 CIS국가는 제외한다)간 군사외교활동 5. 국가외교활동 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6.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정책 사항 ⑪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대미 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2. 한ㆍ미 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3.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4. 대미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5. 북한과 미국의 관계 분석 및 대책 수립 6. 한ㆍ미동맹 관련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정책의 수립ㆍ조정 ⑫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국방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2.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동북아 및 CIS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 지역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7.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가외교활동 중 동북아 및 CIS 국가들과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및 다자안보 관련 사항 지원 및 협조 ⑬ 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총괄 2.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3.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대내ㆍ외 협조 4. 국제연합(UN) 상비체제 검토 및 관리 5.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 간 교류협력 지원 6. 해외파병부대 운영, 파병연장 및 철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및 통제 7. 해외파병부대 관련 위기관리 지원 및 협조 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대미협의 지원 9.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⑭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7.7, 2009.5.26> 1. 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인 양성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4. 부대 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5. 과학화 교육ㆍ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교육ㆍ훈련 분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감독 7. 국방부 직할교육기관 및 각 군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 8. 교육ㆍ훈련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 9.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ㆍ검토 및 조정 ⑮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7>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제 군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4. 대외 문화행사 지원 및 협력 5.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병영 내 도서 보급에 관한 사항 7. 군가 및 군악연주회에 관한 사항 8. 민간 영상매체 제작 등 군 문화에 대한 지원 업무 9. 군 문화재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군내 문화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11.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정신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7> 1.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연구ㆍ발전 2. 국방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ㆍ통제 4. 정신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5.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17> 군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7, 2009.5.26>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4. 군인과 군무원의 인격 지도 5. 군종영화의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운영 6. 군종도서 및 명상자료 제작ㆍ보급 7.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8. 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활동 |
||
제10조 (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③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관리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국방여성정책과ㆍ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ㆍ복지정책과ㆍ전직지원정책과ㆍ보건정책과 및 군인연금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과장ㆍ병영정책과장ㆍ동원기획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관리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전직지원정책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국방여성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예비전력과장 및 군인연금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7> ④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군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 군인ㆍ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 6.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7.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8. 국방부ㆍ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9. 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10. 군무원 충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11. 군무원 충원ㆍ임용시험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12. 군무원 채용ㆍ승진시험의 계획수립 및 시행 13. 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발전 3. 군 인력수급의 조정ㆍ통제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6. 장교획득ㆍ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 한ㆍ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⑥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부처 협의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6. 군기(軍紀)ㆍ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군인복제 및 예식에 관한 업무 8. 소속 공무원ㆍ군인과 군무원의 상훈ㆍ기장(기장)에 관한 업무 9.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선거에 관한 업무 10. 국군 체육에 관한 업무 및 국군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 업무 1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12.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조직의 지도ㆍ감독 13.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8.7.7> ⑧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2. 국방전문인력 육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3. 국내ㆍ외 위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4. 외국군 장교 및 생도에 대한 우리 군 교육기관 수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5.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6. 군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7. 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통제 업무 8.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소요의 종합ㆍ검토 및 조정 ⑨ 국방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국방여성 정책의 수립, 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평가 2. 국방여성 모성보호 정책 추진 3. 국방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상담의 처리 및 차별제도 개선 4. 국방여성 정책의 운영실태 확인ㆍ평가 및 조정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양성 평등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7. 외국 여군과의 상호 교류 8.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기획 9. 외국 여군과의 상호 교류 ⑩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전력 중ㆍ장기정책의 수립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ㆍ조정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전시ㆍ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5.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원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⑪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 병력ㆍ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ㆍ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3. 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ㆍ점검 4. 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6. 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12. 국방동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⑫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예비군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5.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7.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⑬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군인ㆍ군무원 보수정책의 수립ㆍ조정 3. 군 관사 입주관리와 전세자금의 확보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5. 군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6. 군인가족 지원, 생활안정 지원 및 내집마련 지원에 관한 업무 7. 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및 국군복지단 등 산하 복지 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⑭ 전직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ㆍ개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내ㆍ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⑮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ㆍ조정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8. 군 전염병 예방, 식품ㆍ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통제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ㆍ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13. 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6. 공적연금 간 연계급여의 지급 및 관리 |
||
제11조 (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군수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관리과ㆍ장비관리과ㆍ탄약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국제군수협력과ㆍ재난관리지원과ㆍ시설기획환경과ㆍ건설관리과ㆍ국유재산과ㆍ군사시설재배치과ㆍ전력정책과ㆍ전력조정평가과 및 전력계획팀을 두되, 군수기획관리과장ㆍ물자관리과장 및 국제군수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관리지원과장ㆍ시설기획환경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전력조정평가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ㆍ탄약관리과장ㆍ군사시설재배치과장 및 전력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건설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전력계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④ 군수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ㆍ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ㆍ발전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5.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6. 국방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ㆍ계획수립ㆍ제도발전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ㆍ종합 9. 군수품 조달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ㆍ통제 11. 군수품의 규격화ㆍ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12.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14.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5.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16.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17.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장비ㆍ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장비ㆍ정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4.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발전 5.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6. 비축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비ㆍ정비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8. 비무기체계(일반군수품을 말한다)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9. 군사원조 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0.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ㆍ통제 11. 비무기체계(일반군수품을 말한다)의 소요결정 및 품목지정에 관한 업무 12. 비무기체계(일반군수품을 말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13.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⑥ 탄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3. 비축탄약ㆍ탄약검사 및 정비 업무의 조정ㆍ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한국군을 위한 전시예비 미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약 관련 대미협력사항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탄약 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 발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4.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 15. 군수정보화 관련 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통제 16. 장비ㆍ정비ㆍ탄약 및 물자 등에 관한 군수정보체계의 운영ㆍ유지관리,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17. 군수 관련 체계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18. 국방재정정보체계에 대한 군수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군수정보화 예산 및 소요 검토 20.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및 체계 유지보수 통제 ⑦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ㆍ운영 4. 한ㆍ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 한ㆍ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10. 영현(英顯)처리와 군견ㆍ군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2.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⑧ 국제군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ㆍ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군수분야 한ㆍ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4. 한ㆍ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5.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9. 수송정책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10. 민간 항공기ㆍ선박의 군용비행장 및 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11.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12.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⑨ 재난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4.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책 업무 6.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7.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8.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9.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⑩ 삭제 <2009.5.26> ⑪ 시설기획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4.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7. 시설건설ㆍ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8.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9.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수질ㆍ대기ㆍ토양 및 해양 오염방지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12.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13.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14.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15. 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 16.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17.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과 관련된 업무 18. 유해작업장 환경관리 및 개선대책과 관련된 업무 19. 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군 환경 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ㆍ조정 21.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22. 방사선 및 전자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 ⑫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군 공사의 설계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8.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협의 9.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12.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13.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14.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⑬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ㆍ관리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ㆍ조정 7.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9.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 관련 소송업무자료지원 10. 주둔군의 지원계획 및 예산소요 검토 11. 한ㆍ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한ㆍ미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2. 한ㆍ미간 시설 및 토지의 공여ㆍ반환 업무 13. 국유재산 가치향상 및 경제적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시행 14. 유휴(遊休)재산의 경제적 활용, 처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15. 유휴재산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 16.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⑭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시설 재배치 및 시설소요의 협의ㆍ관리 및 결정 2.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조정 3. 군 구조 개편대상 시설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운영 및 관리ㆍ결산업무 5.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8.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업무 9.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⑮ 삭제 <2009.5.26> <16>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대외협력 업무 및 국방과학기술진흥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4.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6.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7.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8. 삭제 <2009.5.26>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17> 전력조정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 3. 통합분석평가 및 분석평가 결과의 검증 4. 삭제 <2009.5.26> 5. 「방위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재분석ㆍ평가 및 시정조치 요구 6. 분석평가결과 목록정보의 관리 <18> 전력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2.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의 지침 작성 4. 방위력개선분야 가용재원 판단 및 배분 5. 방위력개선분야 관련업무의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
제12조 (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및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관리ㆍ유지와 조경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ㆍ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3. 유골ㆍ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
제4장 국방홍보원 |
||
제13조 (국방홍보원) ① 국방홍보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제14조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국방홍보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
||
제15조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② 국방전산정보원에 관리과ㆍ행정정보화과 및 자원정보화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국방부본부용 근거리통신망(LAN) 및 전산장비 획득ㆍ운영 7.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기획 및 인력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2. 기획 및 인력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 3. 삭제 <2009.5.26> ⑤ 자원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 재정, 군수 및 시설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2. 재정, 군수 및 시설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 |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
제16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4명, 5급 11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
||
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5.26> |
||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실ㆍ국장급 4개 직위"란 제5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무관리관ㆍ정보화기획관ㆍ인사기획관 및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말하고, 정보화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
||
제19조 (국방개혁실) ① 국방개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② 군구조개혁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국방운영개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국방개혁실장 밑에 개혁총괄조정담당관ㆍ부대구조개혁담당관ㆍ전력개혁담당관ㆍ인사개혁담당관ㆍ교육복지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개혁총괄조정담당관ㆍ부대구조개혁담당관ㆍ전력개혁담당관ㆍ인사개혁담당관 및 교육복지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개혁총괄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 3.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4. 국방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6. 대내ㆍ외 개혁업무 협조 7.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8.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9. 실 소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ㆍ추진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부대구조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부대구조분야에 대한 정책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부대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3. 부대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4. 부대구조 개혁분야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5. 부대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6. 상비병력과 간부정원 조정 및 지휘구조 등의 개편에 관한 업무 ⑥ 전력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전력구조(예비전력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에 대한 정책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전력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3. 전력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4. 전력구조 개혁분야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5. 전력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⑦ 인사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인사 및 인력분야에 대한 정책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인사 및 인력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3. 인사 및 인력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4. 인사 및 인력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5. 인사 및 인력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⑧ 교육복지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교육 및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교육 및 보건복지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3. 교육 및 보건복지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4. 교육 및 보건복지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5. 교육 및 보건복지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⑨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자원관리분야에 대한 정책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자원관리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3. 자원관리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4. 자원관리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5. 자원관리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
||
제20조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
'국방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발법시행령 (0) | 2022.12.23 |
---|---|
군위탁생규정 (0) | 2022.12.23 |
한국군사력 주력 무기 (2009) (0) | 2022.12.1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0) | 2022.12.17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0)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