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3.31] [대통령령 제21394호, 2009.3.3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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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사업관리본부ㆍ계약관리본부 및 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 ||
제2장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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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4조 (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획득기획국ㆍ방산진흥국 및 분석시험평가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 밑에 감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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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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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본조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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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7.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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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획조정관 <개정 2008.2.29>)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9.3.31> 1. 청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ㆍ통제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평가 3. 삭제 <2008.2.29> 3의2. 삭제 <2008.2.29> 3의3. 삭제 <2008.2.29> 3의4. 삭제 <2008.2.29>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7.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관리 11.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3. 삭제 <2009.3.31> 14. 방위력 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ㆍ조정 15.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16. 예산의 운영 및 결산 업무 17. 전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관리 18. 방위력 개선사업관련 법령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9. 청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질의ㆍ회신관련 업무(방위사업관련 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2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1.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22.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획득된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4.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25. 청내 방위사업 관련 국외기관과의 약정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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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지원과 <개정 2008.2.29>)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 제외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3.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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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획득기획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1.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3. 국방과학연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4.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ㆍ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계 6.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7.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ㆍ통제 9.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10.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11. 삭제 <2008.2.29> 12.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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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산진흥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ㆍ해지,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ㆍ지원 7. 방산원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군수무관 및 방산협력관의 선발ㆍ파견 및 통제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10.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1.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2. 양산품(양산품)에 대한 대군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13.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시장 개척 14.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15. 방위산업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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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석시험평가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3.31> 1. 시험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시험평가 기본계획 및 통합계획의 수립 3.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ㆍ통제 4. 시험평가에 대한 결과 판정 5. 시험평가 예산의 반영ㆍ검토 및 집행 6.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전ㆍ사후분석 평가 및 비용분석 9.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대한 조정ㆍ통제 10.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대한 검증 11. 방위력 개선사업관련 분석평가의 지표ㆍ기준ㆍ기법의 연구ㆍ발전 12. 비용분석기법의 연구ㆍ발전 13.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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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
제3장 사업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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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무) 사업관리본부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13조 (본부장) ①사업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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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부조직) ①사업관리본부에 계획운영부ㆍ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ㆍ기동전력사업부ㆍ화력탄약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ㆍ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및 신특수사업부를 둔다. <개정 2007.7.2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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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계획운영부)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계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1. 사업관리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2. 사업관리본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의 수립과 운영 3. 본부내 사업부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4. 본부내 사업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5. 본부내 각 사업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6. 본부의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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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전자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전자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전자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전자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전자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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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기동전력사업부)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기동전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1. 기동전력ㆍ화생방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기동전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기동전력ㆍ화생방 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동전력ㆍ화생방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기동전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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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화력탄약사업부)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화력탄약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탄약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화력탄약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화력탄약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화력탄약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화력탄약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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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함정사업부)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함정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함정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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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항공기사업부)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항공기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항공기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항공기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항공기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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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밀ㆍ타격ㆍ방공ㆍ유도 사업계획의 수립 2. 정밀ㆍ타격ㆍ방공ㆍ유도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정밀ㆍ타격ㆍ방공ㆍ유도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밀ㆍ타격ㆍ방공ㆍ유도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정밀ㆍ타격ㆍ방공ㆍ유도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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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9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정보ㆍ전자전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ㆍ정찰ㆍ정보ㆍ전자전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감시ㆍ정찰ㆍ정보ㆍ전자전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감시ㆍ정찰ㆍ정보ㆍ전자전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감시ㆍ정찰ㆍ정보ㆍ전자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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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0 (신특수사업부 <개정 2008.2.29>) ①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신특수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1. 신특수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신특수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신특수 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신특수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신특수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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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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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 계약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의 원가ㆍ계약ㆍ표준의 관리 및 방위사업관련 업무의 법적검토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16조 (본부장) ①계약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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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하부조직) ①계약관리본부에 계획지원부ㆍ원가관리부ㆍ국제계약부ㆍ무기체계계약부ㆍ장비물자계약부 및 표준관리부를 둔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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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계획지원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계획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1. 조달계획의 종합과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2. 국내ㆍ외 조달원의 관리 3.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 행위 4. 조달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의 발전 5. 국내ㆍ외 조달품목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6. 방위사업 관련 법적 검토ㆍ지원 7. 수입 징수 및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내ㆍ외 조달예산의 지출결의 심사 9. 선수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의 심사ㆍ지급의뢰 및 사후관리 10. 본부의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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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원가관리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가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3.31> 1. 원가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원가관리에 관한 자료수집ㆍ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6.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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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국제계약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국제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3.31> 1. 국외조달 장비ㆍ물자ㆍ용역에 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조달판단 2. 대정부구매(FMS)에 관한 요청ㆍ획득ㆍ수락ㆍ수정ㆍ취소ㆍ자금 및 계약진행관리 3. 상업구매에 관한 입찰ㆍ견적요청ㆍ협상ㆍ계약 및 사후관리 4. 국외조달 장비 및 물자의 국제운송계약ㆍ보험부보ㆍ통관의뢰 및 하자관리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ㆍ합의각서 체결ㆍ이행관리 및 성과분석 6.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체결 7.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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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무기체계계약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무기체계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무기체계에 대한 조달판단ㆍ공고ㆍ원가산정의뢰ㆍ입찰 및 계약업무 3. 무기체계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무기체계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6. 무기체계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 제공 8. 무기체계에 대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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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 (장비물자계약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장비물자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물자(기동장비ㆍ일반장비ㆍ통신장비ㆍ공병ㆍ유류ㆍ급식ㆍ피복ㆍ일반보급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비물자에 대한 조달판단ㆍ공고ㆍ원가산정의뢰ㆍ입찰 및 계약 업무 3. 장비물자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장비물자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장비물자에 대한 품질검사와 납품조서의 발행 6. 장비물자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장비물자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8. 장비물자에 대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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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 (표준관리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표준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 표준에 관한 조사분석과 국방표준화 2.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과 민ㆍ군규격의 통일화 작업 3. 군수품의 목록화 및 규격화 4. 외국과의 군수품 목록자료 교류 및 국제협력 5.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6.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형상관리 통제ㆍ승인과 기술자료 지원 7.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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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산정보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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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무) 전산정보관리소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3.31> | ||
제19조 (소장) ①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소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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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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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③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2인, 6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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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9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③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위력 개선사업을 담당하는 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원가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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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이상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
제24조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895인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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