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타법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보훈처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 3. 국방부소속의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소속의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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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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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급 및 군번부여와 병적관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공로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급 및 군번을 부여하고 육군에서 그 병적을 관리한다. | ||
제5조 (보상금 및 공로금)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계급별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은 그 계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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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공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자인정 및 보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12.31> 1. 삭제 <2008.12.31> 2. 삭제 <2008.12.31> 3. 표창장 사본(표창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공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2호서식의 공로자인정 및 보상신청 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자인정신청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로자인정 및 보상신청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③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 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3호의 경우에는 특수작전수행 관련 각종 훈·포장증서 또는 표창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공로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3. 공로자가 받은 특수작전수행 관련 각종 훈·포장에 대한 상훈수여 증명서(훈·포장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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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 위원회가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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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 ||
제9조 (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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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3조 (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로자인정 및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로자 및 보상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사·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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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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