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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146

해병대사령부직제-3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 1972.10.5 대통령령 제6359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관리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행정감실·법무감실·감찰감실·공병감실·병기감실·통신감실·수송감실·보급실·경리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을 둔다. ④참모부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감은 해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2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전문개정 1971.3.10 대통령령 제5550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관리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행정감실·법무감실·감찰감실·공병감실·병기감실·통신감실·수송감실·보급실·경리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을 둔다. ④참모부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감은 해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 1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제4951호] 제1조 (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장) ①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이외에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두며,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은 해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작전참모부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여 작전·교육과 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관계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③행정참모부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며 인사·후방지원 및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관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비서장) ①사..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제정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제1조 (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장) ①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이외에 작전참모부장을 두며,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은 해군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작전참모부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여 작전·교육과 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관계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③행정참모부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여 인사후방지원 및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관계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비서장) ①사령부에 비서장을 두며.. 2022. 11. 18.
해병대령-폐지 해병대령 [폐지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해병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해병대사령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병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2022. 11. 18.
해병대령-1차 개정 해병대령 [전문개정 1952.8.16 대통령령 제672호]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육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예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통제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사령관은 해군현역장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고 참모장은 해군현역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제5조 해병대사령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법무감실 재무감실 의무감실 제6조 인사국은 인사, 문서, 공보, 정신수양, 감찰, 후생.. 2022. 11. 18.
해병대령-제정 해병대령 [제정 1949.5.5 대통령령 제88호]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부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당해사령장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제6조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11. 18.
국군조직법 8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 2022. 11. 18.
국군조직법 7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424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 2022. 11. 18.
국군조직법 6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399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삭제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 2022. 11. 18.
국군조직법 5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334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삭제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 2022. 11. 18.
국군조직법 4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28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삭제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 2022. 11. 18.
국군조직법 3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262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삭제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 2022. 11. 17.
국군조직법 2차 개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 2022. 11. 17.
국군조직법 1차 개정 국군조직법 [전문개정 1963.5.20 법률 134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