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령
[제정 1949.5.5 대통령령 제88호]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부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당해사령장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제6조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8호,1949.5.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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