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법령146 군인사법 2 군인사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1963.9.24]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조 (계급) ①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 2022. 11. 17. 군인복제령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2003.7.29 대통령령 제1806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 (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 (군모) ①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제5조 (제복) ①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②삭제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를.. 2022. 11. 17. 군인복제령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2003.7.29 대통령령 제1806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 (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 (군모) ①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제5조 (제복) ①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②삭제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를.. 2022. 11. 17. 군인복무규율 군인복무규율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제49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예한 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내무생활 기타 군인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에 있어서의 생활 및 이와 관련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자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간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준용한다. 제2장 강령 제4조 (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군이념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제로써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2. 국군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 2022. 11. 17.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보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5.28 대통령령 제671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보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배제) 이 영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수지급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이를 지급한다. 제4조 (봉급일액의 산출) 봉급의 일할계산에 있어서 그 봉급일액은 월봉급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된 액으로 한다. 제2장 기본급여 제5조 (봉급표) ①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봉급은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에 규정된 봉급기준비율이 적용될 때까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병의 봉급은 별표 2와 같다. ③장교.. 2022. 11. 17.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제정 1963.5.1 법률 제133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군인은 이 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현금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출동·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항등·정직·감봉 및 휴직 기타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 2022. 11. 17.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1966.3.29 법률 제17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용물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등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군용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것(구성품·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의 표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중 군량·군복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 2022. 11. 17. 군예식령 군예식령 [전문개정 1970.4.23 대통령령 497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신뢰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간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 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 2022. 11. 17. 군수품관리법시행령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제1장 총칙 제1조 (군수품의 구분) ①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지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기보호시설이나 지역에 보관되거나 배치한 군수품. 3. 전투에 동원된 군수품. 4. 별표1에 게기하는 갑류병기와 작전부대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갑류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 5. 별표2에 게기하는 을류병기중 작전부대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보관하는 을류병기와 그 을류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 2022. 11. 16.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8.4 국방부령 1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법과 영 및 이영의 규정에 의한 명령·보고·통지·청구·기타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문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다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규격별분류 : 국가 또는 군의 규격품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특성별분류 : 용도의 범위에 따라 1병과에만 전용되는 것을 .. 2022. 11. 16. 군속근무성적평정규정 군속근무성적평정규정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제492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속인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속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하며,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2급이하의 군속에게 적용한다.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군속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평정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할 것. 제4조 (평.. 2022. 11. 16. 군소집규칙 2022. 11. 16.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제3조 (관할부대장) 법 제2조제4호에서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휘관을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해병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과 연평부대장으로 .. 2022. 11. 16.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의 공개"라 함은 군사기밀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언론·집회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등이 있는 때에 그 요청자등에게 비밀의 보호서약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군사기밀을 인도하거나 보안조치가 취하여진 승인된 장소에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구두로 .. 2022. 11. 16. 군복무이탈자의복무규정 군복무이탈자의복무규정 [전부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8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1년 5월 16일이전에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관계) 전조에 규정한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은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 영 시행당시 40세를 초과한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한다. 2. 1926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전호이외의 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3. 1927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고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제3조 (신고등) ①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 2022. 11. 16.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