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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146

병적정리규정 병적정리규정 [전부개정 1969.10.15 국방부령 제1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 및 병적정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의무자) 이 영에서 "신고의무자"라 함은 법 부칙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를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를 관할하는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대리인)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호주 또는 가구주나 가족중 본인이 지정한 자 또는 가족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선정한 .. 2022. 11. 17.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9.27 대통령령 제2028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관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병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 당해 군참모총장 2.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또는 거주지 병무지청장(이하 "병무지청장"이라 한다) ②.. 2022. 11. 17.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49호], 시행일 2007.10.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집(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예비역)·보충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무관후보.. 2022. 11. 17.
병무청직제 병무청직제 [일부개정 1970.2.28 대통령령 제468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의 직제·명칭·위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무청) 병무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군인·군속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병무청에 전항의 공무원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 및 군속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병무청별 정원배정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제4조 (청장) ①병무청에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청장은 행정부이사관(제주도병무청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군인으로 보할 .. 2022. 11. 17.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2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2022. 11. 17.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2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2022. 11. 17.
군표창규칙 군표창규칙 [전문개정 1969.9.2 국방부령 19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장) 영 제3조의 규정된 표창장은 전공표창장·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상장) 영 제4조에 규정된 상장은 우등상장 및 문화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 (서식) ①표창장·상장·정근장 및 감사장(이하 "증장"이라 총칭한다)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증장에는 한글을 전용하며 타자기 또는 모필을 사용한다.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전항의 증장외에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제5조 (표창권자)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육군·공군과 해병대의 중대급이상의 부대 및 해군.. 2022. 11. 17.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0 국방부령 15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일반교육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반의 편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인교육 과정은 한글반과 국민반으로 영 제4조의 기술교육과정은 기술반으로 편성한다. 제3조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한글반·국민반과 기술반(이하 "각 교육반"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은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4조 (교재부담) 각 교육반의 교재와 보조교재는 각군에서 부담한다. 제5조 (교육반설치) 각군 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급 부대에 교육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야간취학)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 2022. 11. 17.
군인진급규칙 군인진급규칙 [일부개정 1975.8.18 국방부령 27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군인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장교 하사관 및 병의 진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급별 부족수) ①영 제23조에 규정된 "계급별 부족수라함은 당해 계급 및 그 상위 각 계급의 승인병력과 현재인원과의 차이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상위 계급"이라함은 장교에 있어서는 대장까지, 하사관 및 병에 있어서는 상사까지를 말한다. 제3조 (진급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급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급추천자명단 2통 제4조 (발령상신) 참모총장은.. 2022. 11. 17.
군인일용품지급규정 군인일용품지급규정 [전문개정 1970.4.10 대통령령 제490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일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용품의 구분) 일용품은 통상일용품과 특수일용품으로 구분하며, 통상일용품은 비누·치약·치솔·휴지등을 말하고, 특수일용품은 화장품·미용구 기타 여군에게 특히 필요로 하는 위생장구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통상일용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의 하사(1호봉의 봉급을 받는 자에 한한다). 2. 간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 ②특수일용품은 여군 의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수량) 군인에게 매달 지급할 일용품의 품목별 수량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 2022. 11. 17.
군인연금법 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07.7.23 법률 제854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 2022. 11. 17.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07.7.23 법률 제854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 2022. 11. 17.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8.30 대통령령 1853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열) ①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당해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일자순에 따른다.. 2022. 11. 17.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10 국방부령 5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연장지원) ①단기복무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자(이하 "장기복무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자(이하 "복무기간연장지원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복무기간연장지원서를 소속부대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지원서를.. 2022. 11. 17.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8.22 대통령령 제20232호], 시행일 2007.11.23, 현재시행법령확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열) ①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당해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따르..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