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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병적정리규정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7.

병적정리규정

[전부개정 1969.10.15 국방부령 제1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 및 병적정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의무자) 이 영에서 "신고의무자"라 함은 법 부칙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를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를 관할하는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대리인)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호주 또는 가구주나 가족중 본인이 지정한 자 또는 가족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선정한 제3자가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각군 참모총장의 통보) ①법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통보하는 명부의 서식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예비역, 퇴역 또는 면역된 장교·준사관·하사관과 예비역 및 제2보충역의 병과 병역이 면제된 자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4.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5. 파면·탈영·도망 또는 실종한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에 관하여는 전호의 서식에 준한다.

  ②전항 각호의 서식에 의한 명부는 1962년 10월 1일 현재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1통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1통은 각군 참모총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병적지 병무청장의 통보) ①병적등록지(이하 "병적지"라 한다)의 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현역병으로 결정된 자와 보충역 및 제5국민역에 복무하는 자의 명부를 1962년 10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후 10월내에 3통을 작성하여 2통은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1통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받은 본적지의 병무청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병역의무자 명부작성) ①법 부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하는 병역의무자 징집연도별 연명부는 호적부(이북에 본적을 둔자로서 가호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 징집연도별 연명부는 1962년 10월 1일 현재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1통은 해당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병역신고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에 관한 신고는 1963년 2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병역신고절차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병역신고서 2통에 명령수령인신고서 2통을 첨부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복무중인자와 병역면제자에 있어서는 명령수령인신고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서를 수리한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병역신고서 및 명령수령인신고서 1통을 보관하고 1통은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병역신고서 및 명령수령인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0조 (병역신고필증 교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병역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병적대조) ①본적지의 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각군 참모총장 및 병적지의 병무청장으로부터 받은 병역관계 각종 명무를 병역의무자 징집연도별 연명부와 대조 확인하고 병역신고서와 상호 대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조한 결과 성명·생년월일 및 기타의 지재사항에 상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병역의무자 징집연도별 연명부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병적이송) 병역지의 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1964년 12월 31일까지 병역관계서류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병역의무자연명부를 첨부하여 본적지의 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병적정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관계서류와 병역의무자연명부를 받은 본적지의 병무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병적관계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예비역 및 보충역에 있어서는 역종·병종·계급 복무연차별로 할 것.

  2. 제1국민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는 자 및 기타의 병역의무자에 있어서는 징집연도별로 할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서식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4호,1969.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현역복무카아드[본적지시,구,읍,면]

 

          서식2 군사관생도[간부후보생]카아드[본적지·시·구·읍·면]

 

          서식3 전역자카드[본적지·시·구·읍·면]

 

          서식4 사고자카드[본적지·시·구·읍·면]

 

          서식5 현역미필자카드[본적지·시·구·읍·면]

 

          서식6 병역의무자징집연도별연명부

 

          서식7 병역신고

 

          서식8 병역의무자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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