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법령146 국군조직법 제정 국군조직법 [제정 1948.11.30 법률 제9호]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륙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자이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률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제4조 대통령의 유악하에 좌의 기관을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나.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다. 군사삼의원 제2장 국방부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국방.. 2022. 11. 17.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5.25 국방부령 제62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군편성기준) ①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연차별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제외한다):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 2022. 11. 17.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7.25 국방부령 제60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라 함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라 함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2022. 11. 17. 해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8호]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소요)제기와 해군의 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정책홍보실을 두되,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③해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감찰실·법무실·군종실 및 해병보좌관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두고,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실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 2022. 11. 17. 합동참모대학설치법시행세칙 합동참모대학설치법시행세칙 [전부개정 1969.7.10 국방부령 제14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대학설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수부장의 임기)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수업기간의 조정)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의 수업기간을 교육계획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입학자정원) ①대학의 매회 입학자정원은 36인이상 45인이내로 하되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인원배정한다. 다만, 그 인원을 증감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학생을 입학시키는 경우에는 그 입학자의 수에 상당하는 인원을 군인학생의 .. 2022. 11. 17. 파면된장교·준사관·하사관및불명예전역된하사관과병의복무규정 파면된장교·준사관·하사관및불명예전역된하사관과병의복무규정 [전부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8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0월 1일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사실상 파면을 포함한다) 또는 제적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과 병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관계) 전조에 규정된 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그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 영 시행당시 40세를 초과한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한다. 2.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전호 이외의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3. 192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제1보충역.. 2022. 11. 17. 특수전역및병역면제절차규정 특수전역및병역면제절차규정 [전문개정 1970.11.30 국방부령 21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와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 및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출원) ①전조의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과 인천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원서(규칙 제42조제3.. 2022. 11. 1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전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의한다. 제3조 (등록신청) 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 2022. 11. 17. 해병대 해체 비화 - 사령부 해체후 떠도는 소문들(대장 계급설) 2022. 11. 1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3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 2022. 11. 17. 지원병령시행규칙 지원병령시행규칙 [제정 1953.12.10 국방부령 제20호] 제1조 지원병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병이 되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기유지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이하 취급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1통 3.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 1통 4. 제대증명서 (령 제5조제2항 해당자에 한한다) 1통 5. 사진 (최근촬영의 탈모반신명함판) 1통 제2조 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지원할 때에는 전조의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조의 서류를 접수한 취급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자명부에 건강진단.. 2022. 11. 17. 장교후보생으로서교육중퇴교한자의복무규정 장교후보생으로서교육중퇴교한자의복무규정 [전부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7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0월 1일이전 사관생도나 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한 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관계) 전조에 규정된 사관생도나 간부후보생의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 영 시행당시 40세를 초과한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한다. 2. 1926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전호 이외의 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다만, 4월이상 교육을 받은 사관생도와 2월이상 교육을 받은 간부후보생은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3. 1927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는 제1보충역.. 2022. 11. 17. 육·해·공군기념일에관한건 육·해·공군기념일에관한건 [제정 1955.8.30 대통령령 제1084호] 육,해,공군기념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육군기념일 10월 2일 해군기념일 11월 11일 해병대기념일 4월15일 공군기념일 10월 1일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11. 17.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 2006.7.7 국방부령 제6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실시기관) ①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 및 공고) ①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022. 11. 17. 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 (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 2022. 11. 17.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