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전역및병역면제절차규정
[전문개정 1970.11.30 국방부령 21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와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 및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출원) ①전조의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과 인천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원서(규칙 제42조제3항에 규정된 제23호서식)
2. 사진(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용) 2매
3. 진단서(출원전 10일이내에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 1통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지체없이 이를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읍·면장은 군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병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30일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자 처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료 시설에의 신체검사 의뢰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전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군의료시설의 장에게 본인의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군의료시설의 장은 본인이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규칙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제2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군의과장교의 의견청취) 지방병무청방은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군의과장교(치과장교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의결서 작성) 위원회에서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병역명부의 송부) ①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명부를 병무청장과 소속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송부받은 소속군참모총장은 장교 및 준사관에 한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1970.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특수전역또는병역면제자처리부
서식2 병무심사위원회특수전역[또는병역면제]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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