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대학설치법시행세칙
[전부개정 1969.7.10 국방부령 제14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대학설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수부장의 임기)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수업기간의 조정)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의 수업기간을 교육계획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입학자정원) ①대학의 매회 입학자정원은 36인이상 45인이내로 하되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인원배정한다. 다만, 그 인원을 증감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학생을 입학시키는 경우에는 그 입학자의 수에 상당하는 인원을 군인학생의 정원에서 이를 조정 삭감한다.
구 분 정 원
1. 군인학생 육군학생 26인 내지 32인
해군학생 3인 내지 4인
공군학생 4인 내지 5인
해병대학생 3인 내지 4인
2. 일반학생 약간인
비고
이 영과 이 표에서 "군인학생"이라 함은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일반학생"이라 함은 동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정원에 의하여 대학의 매회 입학일 4월전에 군인학생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에게 일반학생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에게 그 배정된 인원을 배당하고 총무처장관은 관계 정부기관별로 다시 이를 배당한다.
제5조 (학생 선발 기준) ①각군 참모총장이 군인학생으로 될 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중 군사경력(직책·군사교육실적·군사적 전문기능·진급기록)·복무성과(군사교육성적·교과성적·상벌등)·연령·기타 민간에 있어서의 학력·경력등을 고려하여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1. 각군 대학 및 해병지휘참모대학의 교육과정을 그 수료자의 2분의 1이상의 석차로 수료하거나 종합성적이 교육과정 총점의 7할이상으로 수료한 영관급이상의 장교로서 다음의 지휘 또는 참모 경력을 가진 자
군별 지 휘 경 력 참 모 경 력
육 군 부대대장급이상 사단급 참모보좌관
해 군 함정장·기관장급이상 전대급 참모이상
공 군 대대장급이상 단급 참모이상
해병대 부대대장급이상 여단급 참모이상
2. Ⅱ급이상 비밀의 취급이 인가된 자
3. 대학을 수료한 후 3년이상 현역복무가 가능한 자
4.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자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대학에 입학할 자의 인원을 배당 받은 정부기관의 장이 일반학생으로 될 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선발한다.
1.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3급 갑류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기관에서 국방정책 및 기획에 연관이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
(가) 외무부 … 국제 및 군사관계조약분야
(나) 내무부 … 치안관계분야(해양경찰대를 포함한다)
(다) 교통부 … 운수 및 수로관계분야
(라) 체신부 … 전무 및 전파관리 분야
(마) 문화공보부 … 공보 및 방송관계분야
(바) 중앙정보부 … 국가정보관계분야
(사) 기타 전 각호에 열거된 이외의 정부기관중 국방정책 및 기획에 관련이 있는 직무 분야
2. Ⅱ급이상 비밀의 취급이 인가된 자
3.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자
제6조 (입학추천)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선발된 자를 총무처장관에게 입학의 추천을 의뢰하고 각군 참모총장과 총무처장관은 군인학생 또는 일반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그 배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입학의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허가) ①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입학을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입학일 2월전까지 군인학생에 대하여는 입학을 명하고, 일반학생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총무처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부칙 <제14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합동참모대학군인학생입학추천명단
서식2 합동참모대학일반학생입학추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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