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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해군본부 직제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7.

해군본부 직제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8호]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소요)제기와 해군의 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정책홍보실을 두되,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③해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감찰실·법무실·군종실 및 해병보좌관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두고,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실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비서실장·법무실장 및 군종실장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 (전력기획참모부장) 전력기획참모부장은 해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투자사업의 소요제기·관리 및 협력, 경상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 및 교육관리 등 인사·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대외정보 교류, 편제, 훈련, 동원·예비군 및 작전지원 등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화기획실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제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은 해군의 정책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정·통제·협조와 정훈·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10조 (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감사·검열, 직무감찰,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자문,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업무와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 (군종실장) 군종실장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해병보좌관)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4조 (처·실 또는 과 등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실·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등) ①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6조 (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218호, 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