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된장교·준사관·하사관및불명예전역된하사관과병의복무규정
[전부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8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0월 1일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사실상 파면을 포함한다) 또는 제적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과 병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관계) 전조에 규정된 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그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 영 시행당시 40세를 초과한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한다.
2.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전호 이외의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3. 192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제3조 (신고등) ①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3년 4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고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를 거치는 신고서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조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군(해병대를 포함한다)별보충역 또는 병역면제별·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별로 분류한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연명부를 작성하여 1963년 5월 30일까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전조의 연명부를 받은 때에는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편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교에 관하여는 사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복무기록) ①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편입의 조치를 한 때에는 본인의 복무기록 기타 관계서류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복무기록 기타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정리하고 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충역 편입증서(이하 "편입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읍·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편입증서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병역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불신고자의 병적정리) ①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병적을 말소하고 복무기록 기타 관계서류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복무기록 기타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1년간 보관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병역법부칙제16조해당자신고서
서식2 병역법부칙제16조해당자신고자연명부
서식3 보충역편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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