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사기ㆍ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조 (계급) ①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②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제4조 (서렬) 군인의 서렬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