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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146

국립묘지령시행세칙(개정) 국립묘지령시행세칙 [일부개정 1972.10.6 국방부령 228호] 제1조 (안장의 제한) 국립묘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사자 2. 자해자 3. 도망 또는 탈영중 사망한 자 4. 순직자 이외의 변사자 제2조 (안장신청) ①유가족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전항에 준하여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0.6] 제2조의2 (안장심사위원회) ①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2022. 11. 15.
국립묘지령시행세칙 국립묘지령시행세칙 [제정 1970.12.29 국방부령 211호] 제1조 (안장의 제한) 국립묘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사자 2. 자해자 3. 도망 또는 탈영중 사망한 자 4. 순직자 이외의 변사자 제2조 (안장 신청) ①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할 영현을 봉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장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배우자와의 합장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묘지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이 영현을 봉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현대장에 등록 .. 2022. 11. 15.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1. 육군 제1군사령부·제2군사령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 2022. 11. 15.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전문개정 1970.3.16 대통령령 제4747호] 제1조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헌병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헌병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 2022. 11. 15.
각군 총참모장 및 해병대 사령관 임기 규정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제정 1953.10.27 대통령령 제825호] 제1조 본령은 육·해·공군총참모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라 한다)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일차중임 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은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전에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후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대통령은 제2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총참모장 및 사령관을 경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기내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통령은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 궐위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후임자를 임명하.. 2022. 11. 15.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 2022. 11. 1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 관련 법령2009-10-14 01:48:0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타)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7] 제3조(사관생도) ①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을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의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한다. ③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장) ①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022. 11. 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1호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1호 ] 제1장 총칙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각.. 2022. 11. 9.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타)타법개정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rns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 2022. 11. 9.
군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사기ㆍ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조 (계급) ①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②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제4조 (서렬) 군인의 서렬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 2022. 11. 3.
국군조직법 제정 국군조직법 [제정 1948.11.30 법률 제9호]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륙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자이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률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제4조 대통령의 유악하에 좌의 기관을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나.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다. 군사삼의원 제2장 국방부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국방..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