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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5.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7.1, 1999.4.9, 2006.9.22>

  1. 육군

    제1군사령부·제2군사령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동부대

 

제4조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합동참모의장의 제2조 각호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훈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칙  <제13114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6호,1991.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삭제한다.

 

          부칙(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제16230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부칙(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17494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부칙(육군 제9715부대령) <제1967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