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제정 1953.10.27 대통령령 제825호]
제1조 본령은 육·해·공군총참모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라 한다)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일차중임 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은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전에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후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대통령은 제2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총참모장 및 사령관을 경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기내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통령은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 궐위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825호,1953.10.27>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시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직에 있는 자의 임기는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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