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전문개정 1970.3.16 대통령령 제4747호]
제1조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헌병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헌병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헌병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조헌병사병의 직무) 보조헌병사병은 헌병사령관·헌병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 (헌병령의 준용) 보조헌병사병에 대하여는 헌병령을 준용한다.
제6조 (완장등의 사용) 보조헌병사병은 헌병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헌병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747호,1970.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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