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령시행세칙
[일부개정 1972.10.6 국방부령 228호]
제1조 (안장의 제한) 국립묘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사자
2. 자해자
3. 도망 또는 탈영중 사망한 자
4. 순직자 이외의 변사자
제2조 (안장신청) ①유가족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전항에 준하여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0.6]
제2조의2 (안장심사위원회) ①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를 개최한 때마다 그 심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정리와 서무를 처리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2.10.6]
제2조의3 (영현봉수) 묘지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안장할 영현을 봉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영현대장에 등록하고(합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안장된 배우자의 영현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실과 합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0.6]
제3조 (봉안관 안치)묘지에서 봉수한 영현은 백색면직으로 싸고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위패지로 표지하여야 하며, 안장될 때까지 봉안관에 안치한다.
제4조 (안 장) ①봉수한 영현은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영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일시에 안장한다. 다만, 안장일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72.10.6>
②영현은 소장이 정하는 의식절차에 따라 안장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의식에 따를 수 있다.
제5조 (제 식) ①유골 및 시체는 관에 넣어 안장하되 평장으로 하며, 그 깊이는 1미터로 한다.
②관은 유골인 경우에는 도자기로 하고, 시체인 경우에는 목재로 하며 그 제식은 별지 제식제1호와<%생략:별지1%> 같다.
제6조 (묘비등 시설) 묘에는 별지 제식제2호에<%생략:별지2%> 의한 묘비를 설치한다. 다만, 별지 제식제2호의<%생략:별지2%> 상석과 묘두름돌은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묘에 한하여 설치한다.
[전문개정 1972.10.6]
제7조 삭제<1972.10.6>
제8조 (묘역 시설) ①묘를 설치할 구역은 지형, 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 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묘를 설치한 구역은 잔듸로 덮고, 주변은 관상용 나무를 심는다.
제9조 (묘의 환경) 묘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경내에 화수의 재배와 관상용 동물의 사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화초의 재배등) ①소장은 묘지온실 기타에서 재배한 신선한 화초를 매일 무명용사비 기타 필요한 곳에 헌화하여야 한다.
②묘지온실에서 재배한 화초는 전항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경작등의 금지) 묘지 경내에는 농작물의 경작과 수렵 또는 묘지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다.
제12조 (국기게양) ①묘지에는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해뜰때부터 해질때까지 국기를 게양한다.
②우방의 원수나 국빈이 참배할 때에는 그 나라의 국기도 게양한다.
③영현 안장식이 거행 될 때에는 반기를 게양한다.
제13조 (묘지의 의식) 묘지의 의식중 국가적인 행사는 관계부처의 장이 주관하며, 기타의 의식은 소장이 주관한다.
제14조 (참배의식) ①대통령, 우방의 원수 또는 국빈이 참배할 때에는 예포대, 의장대 및 군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이 참배할 때에는 군악대 및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차관급이상의 공무원, 장관급 장교 또는 외국 저명인사가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식의 절차는 소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 (기념관 및 봉안관 운영)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은 일반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기념관의 운영 및 영현의 유품 또는 전리품 관리와 봉안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16조 (기증물의 처리) 묘지에 대한 기증금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화초나 수목은 심은 후 기증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관상용 동물은 묘지 경내에서 사육하며, 사옥 외부에 기증자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3. 헌납금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묘지시설 개선 및 묘지 경내미화에 사용한다
제17조 (묘지시설등 중요사항 승인) 소장은 묘지시설의 증감·개선 기타 묘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보 고)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증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집행결과와 그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묘적부)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묘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묘지의 편찬) 소장은 매년 묘지를 편찬·보관하되, 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묘지의 주요사업
2. 제도의 개선
3. 제14조에 규정된 자의 참배상황
4. 안장현황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묘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부칙 <제211호,197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95호 군묘지 운영관리규정 및 국방부령 제196호 군묘지의 묘의 규격과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28호,1972.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안장신청서
서식2 영현대장
서식3 인수증
서식4 위패지
서식5 묘적부
별지1 시체관제식[1]·유골관제식[2]
별지2 묘비등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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