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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

[전문개정 1969.8.4 국방부령 16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기술위탁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계획)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군의 기술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군기술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적어도 학교입학기일 6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1. 군기술위탁생(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종별, 정원 및 기술종목

  2. 위탁교육의 실시기간

  3. 수학후의 군복무에 관한사항

  3. 소요 예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위촉 및 협약) ①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계획을 받고 이를 승인한 때에는 적어도 학교입학기일 3월전까지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학교를 위촉하고 지체없이 당해학교의 장과 위탁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위탁교육의 종별 및 위탁생의 정원 범위

  3. 위탁교육의 실시기간

  4. 위탁교육의 종별에 따르는 교육과정

  5.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사항(당해학교에서 정한 공납금, 실습비 기타 학습비용의 기준액과 그 징수방법을 포함한다)

  6. 위탁생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상황등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7. 위탁생의 해면통보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학교를 위촉하고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제4조 (위탁생의 정원통지)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실시를 위촉받은 학교에서 교육시킬 위탁생의 정원은 매년 국방부장관이 그 협약정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입학기일 3월전까지 당해학교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전항의 위탁생의 정원책정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참모총장과 협의한다.

 

제5조 (지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실시를 위촉받은 학교에 입학이 허가된자로서 위탁생이 되고자하는 자는 그해 3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군기술위탁생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학교의 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1통

  2. 신원증명서(구 시 읍 면장 발행)                1통

  3. 학교 입학허가증명서(당해학교장 발행)          1통

 

제6조 (채용) ①참모총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신체검사와 면접 또는 기타 전형을 시행하여 위탁생을 선발, 채용하여야 한다.

  ②참모총장은 위탁생으로 채용된 자에게는 당해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채용된 위탁생의 명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장학금) ①위탁생으로서 장학금의 급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장학금급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생의 채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1통

  2.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1통

  ②장학금의 급여범위와 지급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납금

    당해학교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실습비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중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금액으로 한다.

  3. 수학보조금

    전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비용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금액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총괄표를 작성,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일괄제출하여야 한다.

  ④장학금은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일시 또는 학기별이나 분기별로 급여하며 그 급여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보증인) 전조제1항의 재정보증인은 재산세의 납부년액이 1,500원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9조 (보고서) 위탁교육의 실시를 위촉받은 학교의 장이 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매학기말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1. 성적사항

  2. 출석사항

  3. 상벌사항

  4. 장학금의급여에 대한 사항

  5.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변상) ①참모총장은 위탁생이 해면된 경우에 협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친권자 및 재정보증인으로부터 이미 급여한 장학금의 변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장학금 변상통고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친권자 및 재정보증인은 그 통고된 금액을 소정기한내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변상금의 납입기한은 적어도 통고일로부터 2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참모총장은 전항의 변상조치를 할 때에는 그 처리상황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의 면제)①규정 제11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면제는 위탁생의 사망 또는 군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의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판정된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면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원보충) ①위탁생의 사망, 퇴학 또는 해면등으로 인하여 위탁생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위탁생의 결원보충에 있어서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원전의 종전의 위탁생의 재적학교의 같은 학년 재학자중에서 보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참모총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의 결원보충을 한 때에는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교육기관의 위촉의 해제) ①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의 실시를 위촉받은 학교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학교가 폐쇄되거나, 위탁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규정과 이 영에 의한 보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군의 인력조정상 위탁교육이 필요없게 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위촉이 해제된 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위탁생에 대하여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전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탁생의 자격에 관하여는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현역편입 및 입영통지) ①위탁생으로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그해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준하여 위탁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본인의 본적지병무청장에게 송달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명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부에 기재된 자 전원에 대하여 현역편입의 처분을 하고 관할 구·시·읍·면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군기술위탁생현역병입영명령서(이하 "입영명령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입영명령서를 받은 구·시·읍·면장은 입영명령서를 본인 또는 호주나 가구주에게 교부하고 그 교부상황을 10일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즉일귀향자에 대한 재입영) ①위탁생으로서입영한 자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즉일 귀향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참작하여 당해군의 차기입영기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할 자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다시 즉일 귀향처분을 받은 때에는 병무청장은 당해인에 대한 현역편입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생의 신분상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자는 위탁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7조 (권한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과 이 영에 의한 그의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18조 (시행상 세부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62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군기술위탁생지원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군기술위탁생명부

 

          서식4 군기술위탁생장학금급여신청서

 

          서식5 재정보증서

 

          서식6 군기술위탁생장학금급여신청총괄표

 

          서식7 군기술위탁생장학금변상통고서

 

          서식8 군기술위탁생현역병입영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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