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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근무성적평정규정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492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하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따를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 할 것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평정의 시기) 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6조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492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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