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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국방통신지원대령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국방통신지원대령

[제정 1970.5.15 대통령령 제5009호]

 

제1조 (설치) 국가 군사지휘기구를 위시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중요 군사령부간의 필요한 통신망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통신지원대(이하 "통신지원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대장과 부대장) ①통신지원대에 대장·부대장 각 1인을 둔다.

  ②대장과 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신지원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통신지원대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지역통신대) ①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장밑에 지역통신지원대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지역통신지원대의 설치·관할구역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과 업무) ①통신지원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상사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용세칙) 통신지원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5009호,1970.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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