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80.7.11 국방부령 32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책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①국방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또는 공군에서 전역 또는 퇴역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②각 군 본부에 두는 군사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군에서 전역 또는 퇴역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에서 전역 또는 퇴역한 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와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공직에 재임중 징계에 의한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3. 정당에 적을 둔 자
4.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5. 기타 위원으로 위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제3조 (소위원회) ①국방정책자문위원회 또는 군사정책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 (의안제안) 각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부의할 의안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제안한다.
제5조 (다른 직의 범위) 영 제4조에서 "다른 직에 임명된 때"라 함은 정기적으로 정액의 봉급·수당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임명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때를 말한다.
제6조 (간사) ①국방정책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소속 영관급장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군사정책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각군 본부소속 영관급장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 (수당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여비 기타 실비는 현역장관급 장교에 준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경우 그 기준은 현역장관급 장교에 준한다.
제8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326호,198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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