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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75.1.28 국방부령 26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1.28>

 

제2조 (설치) ①위원회는 각 군단사령부·관구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원주지구위수사령부·해군진해통제부 및 해군 해병사단사령부와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이하“설치부대”라 한다)에 각각 이를 둔다.<개정 1973.6.28, 1975.1.28>

  ②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원회를 폐합할 수 있다.<개정 1975.1.28>

 

제3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계약의 적부와 가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부식물가격의 추세에 관한 사항

  3.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품목의 선정·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설치부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0.2.25>

  1. 당해설치부대의 군수담당참모

  2. 당해설치부대의 병참담당참모

  3. 당해설치부대의 경리담당참모

  4. 당해설치부대의 감찰담당참모

  5. 당해설치부대의 법무담당참모

  6. 당해설치부대의 장이 지명하는 참모

  7. 당해설치부대의 관할구역안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군납추진위원회의 대표 각 1인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직속상급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부하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그 서무에 종사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37호,196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197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1973.6.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1975.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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