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법령146 군법회의규칙 군법회의규칙 [일부개정 1964.1.7 대법원규칙 제22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법회의법(다음부터는 다만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신청) ①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그러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병합 또는 분할 관련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즉 그 소속, 계급, 군번(민간인은 직업, 주거, 본적)성명, 생년, 관련군법회의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관할의 경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라 함은 공소(공소)장 접수일시가 먼저인 군법회의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 신청은 서면으로한다... 2022. 11. 16.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 [제정 1966.3.14 국방부령 111호] 제1조 (목적) 이 령은 군기술위탁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계획) ①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군의 기술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군기술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적어도 학교입학기일 6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1. 군기술위탁생(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종별 및 그 정원, 기술종목 2. 위탁교육의 실시기간 3. 수학후의 군복무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위촉 및 협약) ①국방부장관.. 2022. 11. 16. 국방부직제 국방부직제 [전문개정 1973.3.9 대통령령 제6527호] 제1조 (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국방부에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와 군수차관보를 둔다. ②국방부에 총무과·기획국·재정국·인사국·예비군국·정훈국·의무국·군수국·방위산업국과 시설국을 둔다. ③장관 밑에 정책기획관과 의전담당관, 차관밑에 법무관리담당관과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①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차관보) ①차관보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관리차관보는 기획과 재정업무에 관하여, 인력차관보는 인사·예비군·정훈 및 의.. 2022. 11. 16. 국방부조사대령 국방부조사대령 [일부개정 1970.5.15 대통령령 제5005호] 제1조 (설치 및 임무)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속에 대한 범죄수사,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수사 및 국방부장관의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조사대(이하 "조사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대장 및 부대장) ①조사대에 대장과 부대장을 둔다. ②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부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대장은 대무전반에 대하여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조사대에 행정과·기획과·조사1.. 2022. 11. 16. 국방부조달본부령 국방부조달본부령 [전문개정 1973.7.25 대통령령 제6777호] 제1조 (설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수요로 하는 물자(이하 "군수물자"라 한다)의 조달과 각군의 영구시설 공사중 전술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감독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본부장 및 차장) ①조달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1인을 둔다. ②본부장과 차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조달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조달본부에 기획관리실·물자국·장비국·건설국·규격실·검사실.. 2022. 11. 16. 국방부감사규정 국방부감사규정 [전문개정 1969.7.10 국방부령 15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감사기관) ①이 영에 의한 감사는 다음의 기관 또는 부대에 대하여 행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2.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3. 구·시·군·읍 및 면(병무행정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본부의 예하부대나 기관에 대하여도 감사 할 수 있다. 제3조 (감사의 종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나눈다. ②정기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년1회.. 2022. 11. 16. 국방과학연구소법 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전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2022. 11. 16.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정 1970.12.31 법률 제225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전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 2022. 11. 16. 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80.7.11 국방부령 32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책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①국방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또는 공군에서 전역 또는 퇴역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②각 군 본부에 두는 군사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군에서 전역 또는 퇴역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에서 전역 또는 퇴역한 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와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금고이상.. 2022. 11. 16.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2003.3.25 대통령령 1794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라 함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 단위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2. 11. 16. 국방통신지원대령 국방통신지원대령 [제정 1970.5.15 대통령령 제5009호] 제1조 (설치) 국가 군사지휘기구를 위시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중요 군사령부간의 필요한 통신망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통신지원대(이하 "통신지원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대장과 부대장) ①통신지원대에 대장·부대장 각 1인을 둔다. ②대장과 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신지원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통신지원대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 2022. 11. 16.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75.1.28 국방부령 26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위원회는 각 군단사령부·관구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원주지구위수사령부·해군진해통제부 및 해군 해병사단사령부와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이하“설치부대”라 한다)에 각각 이를 둔다. ②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원회를 폐합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계약의 적부와 가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부식물가격의 추세에 관한 사항 3.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2022. 11. 16.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492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하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 2022. 11. 16.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 [전문개정 1969.8.4 국방부령 16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기술위탁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계획)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군의 기술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군기술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적어도 학교입학기일 6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1. 군기술위탁생(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종별, 정원 및 기술종목 2. 위탁교육의 실시기간 3. 수학후의 군복무에 관한사항 3. 소요 예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위촉 및 협약) ①국방부장관은.. 2022. 11. 1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2022. 11. 15.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