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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국방부감사규정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국방부감사규정

[전문개정 1969.7.10 국방부령 15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감사기관) ①이 영에 의한 감사는 다음의 기관 또는 부대에 대하여 행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2.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3. 구·시·군·읍 및 면(병무행정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본부의 예하부대나 기관에 대하여도 감사 할 수 있다.

 

제3조 (감사의 종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나눈다.

  ②정기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장관이 정하는 일정시기에 실시함은 원칙으로 한다.

  ③수시감사는 정기감사로써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장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한하여 수시 이를 시행한다.

 

제4조 (정기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국방부의 각 국장(총무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정기감사계획을 장관지침에 따라 결정하여 기획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국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지체없이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정기감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늦어도 감사시행 1월전까지 피감사기관에 그 계획을 시달 한다.

  ③정기감사에 관한 사무는 기획국장이 주관한다.

 

제5조 (감사단의 조직) ①감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그 때마다 감사단을 두되 정기감사단은 단장·반장 및 감사관으로 구성하고 수시감사단은 단장과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②정기감사단의 단장은 차관보중에서 반장은 국장중에서 감사관은 부내 직원중에서 장관이 지정하고 수시감사단의 단장과 감사관은 그 때마다 장관이 지정한다.

  ③전항의 감사관은 국방부소속 3급이상 일반 공무원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여야 한다.

 

제6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단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마친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결과보고는 감사종료후 7일이내로 한다.

 

제7조 (감사결과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감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종료후 정기감사에 있어서는 30일 이내에 수시감사에 있어서는 20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 (상벌) ①감사의 결과 그 성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부대 또는 기관이나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장관이 포상한다.

  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사관은 그 부대 또는 기관이나 공무원의 징계를 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6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0 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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