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조달본부령
[전문개정 1973.7.25 대통령령 제6777호]
제1조 (설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수요로 하는 물자(이하 "군수물자"라 한다)의 조달과 각군의 영구시설 공사중 전술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감독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본부장 및 차장) ①조달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1인을 둔다.
②본부장과 차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조달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조달본부에 기획관리실·물자국·장비국·건설국·규격실·검사실 및 시험분석실을 둔다.
②차장 밑에 원가기준담당관과 감찰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4조 (원가기준담당관) ①원가기준담당관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②원가기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표준원가의 계산
2. 원가계산의 지침
3. 물가조사기관의 선정 및 가격적용의 지침
4. 가격정보의 수집·배포
제5조 (감찰법무담당관) ①감찰·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감찰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감찰 및 감사
2. 소송수행 및 기타 법무
제6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총무과·기획예산과·관리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실장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나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하고, 과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상훈·징계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발간과 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조달본부의 물품구매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조달본부내의 경비·수송·통신 기타 근무지원과 소속사병의 내무규율
8. 기타 조달본부내 다른 국·실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2. 업무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조달본부내의 예산편성 및 그 집행의 조정
4. 군수물자의 조달 및 공사에 관한 예산의 배정과 그 집행에 관한 기록관리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회계제도의 연구 및 개선
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물자중 개발품목과 조달본부 재무관이 정하는 일정 단가 이상의 품목에 대한 입찰 및 계약
2. 계속비로 책정된 공사 및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입찰 및 계약
3. 군수물자의 조달 및 공사에 관한 대금지출결의서의 작성
⑥회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물자의 조달 및 공사에 관한 자금공급, 회계 및 결산
2.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대금·공사비 기타 경비의 지출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관
제7조 (물자국) ①물자국에 물자제1과·물자제2과 및 물자원가계산과를 둔다.
②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과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③물자제1과는 섬유·피복·장구 등의 조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매 계획의 수립
2. 국내 생산지원 능력의 파악
3. 입찰 및 계약체결
4. 계약내용 이행의 감독
5. 관급자재의 수급·통제 및 조정
④물자제2과는 식품·유류 및 일반보급품 등의 조달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물자원가계산과는 물자의 조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2. 물가조사
3. 예정가격조사서의 작성
제8조 (장비국) ①장비국에 장비제1과·장비제2과 및 장비원가계산과를 둔다.
②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과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③장비제1과는 병기 및 의무·화학 등에 관한 장비와 동 부속품의 조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매계획의 수립
2. 국내 생산지원 능력의 파악
3. 입찰 및 계약체결
4. 계약내용 이행의 감독
5. 관급자재의 수급·통제 및 조정
④장비제2과는 공병장비·통신장비·항공기·선박 등 장비 및 외자로 구입하는 장비와 동 부속품의 조달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장비원가계산과는 장비의 조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2. 가격조사
3. 예정가격조사서의 작성
제9조 (건설국) ①건설국에 건설계획과·설계과·공사과 및 표준과를 둔다.
②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과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③건설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집행계획
2. 공사에 관한 입찰 및 계약체결
3. 공사집행 사항의 조정 및 공정의 분석
④설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를 위한 측량 및 설계
2. 세부공사 설계내역의 조정
3. 설계도면의 제작·복사 및 관리
4. 원가계산
5. 물가조사
6. 예정가격조사서의 작성
⑤공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에 관한 세부집행 계획의 수립
2. 공사에 관한 계약내용이행의 감독
3. 공사 하자의 처리
4. 공사에 관한 관급자재의 수급·통제 및 조정
⑥표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기준 및 표준의 설정
2. 병영 기본계획의 기술 검토
제10조 (규격실) ①규격실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②규격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물자의 규격검토
2. 관급자재 및 원료에 대한 수득률 및 단량검토
3. 군수물자의 규격개선
제11조 (검사실) ①검사실에 검사제1과·검사제2과 및 검사제3과를 둔다.
②실장 및 과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③검사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물자에 관한 생산공정의 검사 및 그 감독
2. 조달물자에 관한 검수업무의 감독
3. 조달물자의 품질보장
④검사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장비에 관한 생산공정의 검사 및 그 감독
2. 조달장비에 관한 검수업무의 감독
3. 조달장비의 품질보장
⑤검사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의 검사 및 그 감독
2. 시공법의 연구·개량 및 자료의 수집
3. 공사의 기술지도
제12조 (시험분석실) ①시험분석실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②시험분석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물자에 대한 이화학적 시험 및 시료분석
2. 시설공사에 관한 각종시험
3. 공사자재에 대한 시험·분석
4. 군수물자의 규격자료의 제공
제13조 (지구분실) ①조달본부의 업무중 다음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지구분실을 둔다.
1. 조달 군수물자에 관한 현장감독
2. 조달 군수물자에 관한 검수업무의 집행
3. 관급원료의 출납 및 사후관리
4. 계약공사의 현장감독
5. 관급의 공사자재·기재 및 보급품의 출납관리 및 정산
②지구분실에 분실장을 두며, 분실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보한다.
③지구분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 (정원등) ①조달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상사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조달본부의 업무중 각군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조달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6777호,197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0 지구분실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