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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국방부직제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국방부직제

[전문개정 1973.3.9 대통령령 제6527호]

 

제1조 (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국방부에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와 군수차관보를 둔다.

  ②국방부에 총무과·기획국·재정국·인사국·예비군국·정훈국·의무국·군수국·방위산업국과 시설국을 둔다.

  ③장관 밑에 정책기획관과 의전담당관, 차관밑에 법무관리담당관과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①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차관보) ①차관보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관리차관보는 기획과 재정업무에 관하여, 인력차관보는 인사·예비군·정훈 및 의무업무에 관하여, 군수차관보는 군수·방위산업 및 시설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며, 기타 장관과 차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정책기획관) ①정책기획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기획관은 국회 등 대외기관에 관련되는 정책수행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 (의전담당관) ①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의전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에 내방하는 내외 귀빈의 시찰안내.

  2.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및 국군의 소개.

  3. 국군의 의식 행사.

 

제7조 (법무관리담당관) ①법무관리담당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법무관리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관계 법령안의 기초·심의·공포와 공고 및 고시.

  2. 국방관계법령의 자료수집·편찬·발간 및 배포.

  3. 군사법 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4. 군 법무관 시보의 실무수습 및 고시.

  5. 각급 군법회의의 운영의 지도 및 감독.

  6. 국방본부의 군법회의 운영.

  7. 국방관계 법령의 질의 및 응답과 판례의 연구.

  8. 사면·감형·복권·가석방·형의 집행.

  9.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수행.

  10. 소원·소청 및 인권옹호.

  11. 군교도소·군수사기관과 군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

  12. 국방부소관 배상금 신청사건의 처리와 지구심의회 승인사건의 처리.

 

제8조 (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조정·통제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계엄에 관한 사항.

  3. 민사군정 및 전시피난민 통제에 관한 조정.

  4. 비상시 각종 동원계획의 통합·조정.

  5. 정부비상훈련 및 이동에 관한 사항.

  6. 비상기획위원회와의 연락 및 협조.

  7.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8.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에 정착한 민간인의 영농활동보장 및 방위계획 수립.

  9. 민간의 통제선 북방지역 개발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조정.

  10. 군주둔 지역 및 주변지역 녹화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통제조정과 이에 관한 대민 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의 보안·관인관수·문서수발·통제·발간 및 기타 문서보존.

  2. 국방부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연금사무.

  3. 부내에 파견된 군인의 인사.

  4. 부내의 자금공급·회계 및 결산.

  5. 부내의 물품구매 및 조달과 물품관리.

  6. 국방부 본부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 부내의 수송 및 운용.

  8. 국외파견 및 출장자의 여행 수속.

  9. 부내에 파견된 군인의 보급·급여 및 사병의 내무 규율과 부내의 경비.

  10. 기타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기획국) ①기획국에 기획관리과, 정책과와 심사통계과를 두고, 국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 전자계산담당관과 국회연락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기획관리과장, 심사통계과장, 행정관리담당관과 전자계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정책과장과 국회연락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기획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수립.

  2. 국방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조정.

  3. 국방기구의 조직관리.

  4. 공무원·군인 및 군속의 정원관리 및 배정.

  5. 공무원(군인, 군속은 제외한다)의 직위 분류.

  6.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책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책의 종합·조정.

  2. 군사정책에 관련되는 집단 안전보장.

  3. 군사조약·협약 및 협의.

  4. 국방 정책에 관한 자료의 관리유지.

  5. 군무회의의 운영 및 기타 국방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⑤심사통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국방통계·조사 및 분석과 정기적인 통계간행물의 발간

  3. 기타 심사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

  ⑥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사무개선, 행정능률과 행정진단, 행정간소화 방안의 계획 및 연구.

  2. 문서의 관리제도와 서식의 정비 및 개선.

  3. 군의 경제적인 운영과 그 개선을 위한 자료의 종합.

  4. 사무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발전.

  ⑦전자계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방부의 전자계산 조직의 운용 및 개발.

  2. 국방부의 전자계산 대상업무의 선정 및 분석.

  3. 기타 국방부의 전자계산 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⑧국회연락담당관은 국회와의 연락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 (재정국) ①재정국에 예산과, 이재과와 감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예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예산의 편성 및 요구와 운영.

  2. 예산 편성 기준 및 예산제도.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이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결산과 자금의 지출 및 배정.

  2. 국고금의 대체 및 외환조치.

  3. 계약업무의 지도 및 통제.

  4. 국방부 소관재산 계리.

  5. 군회계 관계의 절차.

  6. 세입징수 및 저축.

  ⑤감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소관 재산의 회계감사.

  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사항의 처리.

  3. 전비품의 검사 및 확인.

  4. 각종감사의 통제와 종합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각종 감사의 분석·평가 및 감사제도의 연구.

 

제12조 (인사국) ①인사국에 인사과, 연금원호과를 두고, 국장밑에 인사근무담당관·군종담당관과 체육진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인사과장·인사근무담당관·군종담당관과 체육진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연금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인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 및 군속의 인사관리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군인·군속의 보수에 관한 계획 및 조정.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 및 군속의 임면과 인사기록의 관리.

  4. 군인력의 수급·조정.

  5. 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과 직할부대 기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의 충원.

  6.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연금원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연금 제도에 관한 계획·조사연구.

  2. 군인연금 특별회계의 운영 및 연금 기금관리.

  3. 군인연금 급여의 심사·재정 및 지급.

  4. 연금 수급자 기록의 관리.

  5. 전사상의 확인.

  6. 군인연금 사무의 지도·감독.

  7.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⑤인사근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군인·군속의 내무 규율 및 징계.

  2. 군의 안전에 관한 계획.

  3. 공무원 및 군인·군속의 상훈에 관한 계획 및 조정과 상훈기록의 관리.

  4. 군인·군속의 복제 및 표지.

  5. 군인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에 관한 계획.

  6. 군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계획.

  7. 국립묘지 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감독.

  ⑥군종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군종에 관한 계획.

  2. 군인·군속의 인격지도 및 교육.

  3. 군종 장교 후보생의 선발 및 관리.

  4. 종교 단체와의 친선.

  5. 군종 업무를 위한 교재의 발간.

  6. 군종 장교의 보수교육 계획의 지침수립 및 그 조정.

  7. 군종 업무에 관한 보급품의 지원.

  8. 사단법인 복지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⑦체육진흥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

  2. 군의 체육 행사의 계획 및 시행.

  3. 국제군인 체육회의 운영.

 

제13조 (예비군국) ①예비군국에 운영과·편성동원과와 학생훈련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운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군 운영에 관한 계획과 제도연구.

  2. 예비군의 교육·훈련 및 검열.

  3. 예비군의 장비·체제·보급에 관한 방침 및 소요계획.

  4. 예비군 업무의 지도·감독.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편성동원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동원 및 복원계획.

  2. 예비군의 조직·편성지침.

  3. 동원·소집 및 검열점호 지침.

  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지도·감독.

  ⑤학생훈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군사교육 방침 및 계획의 수립.

  2. 학생군사교육에 관한 지원 및 검열·평가.

  3. 학생군사교육의 조정 및 지도·감독.

 

제14조 (정훈국) ①정훈국에 정훈과와 보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정훈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다.

  1. 군인·군속의 정신지도 및 정신무장 강화계획의 지침 수립 및 그 조정.

  2. 정훈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계획의 지침수립 및 그 조정.

  3. 정훈에 관한 신문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정훈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국군방송실과 국군영화제작소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보도의 정책수립과 국방정책 및 작전행정에 관한 보도.

  2. 문화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

  3. 국방관계 보도기사·사진·영화·연극 및 출판물의 조사 및 검열.

  4. 군·민 유대와 위문품의 수집 및 배포.

  5. 보도사진의 촬영·제작과 국방화보의 발간.

 

제15조 (의무국) ①의무국에 의정과·보건과와 의무보급과를 두고, 국장밑에 운영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의무기감, 의무부기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과장 및 담당관은 의무기정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의정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진료기관의 예산 편성 및 예산 배정.

  2. 군의료원의 소요판단·인력 및 인사관리.

  3. 군의무요원의 교육훈련 계획.

  4. 군전문의 요원의 책정·교육감독·교육기관의 지정.

  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관리.

  2. 신체검사의 기준 및 표준의 설정.

  3. 환경위생 및 전염병의 예방관리.

  4. 영양 및 식품 검사.

  5. 치무·수의 및 간호 근무에 관한 교리의 연구·발전계획.

  6.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의 연구·발전계획.

  7. 전문 진료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적자문.

  8.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지의 발간.

  ⑤의무보급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무에 관한 군원계획의 수립 및 군원자금의 배정.

  2. 의무보급품의 소요판단·재고관리 및 보급계획의 수립

  3. 의무보급품의 소모율 및 마모율의 책정.

  4. 의무장비에 대한 정비방침의 수립.

  5. 의무장비의 보급지시 및 조정.

  6. 의무보급품의 규격표준화 및 조변요구.

  7. 의지·의안 및 안경의 제작계획의 수립.

  ⑥운영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군의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그 조정.

  2. 군의무부대의 전시동원운영계획 및 지원능력의 판단.

  3. 군진료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환자의 입·퇴원 및 후송의 조정과 의무심사.

  5. 입원환자의 직업재활 기술훈련계획 및 재해보상.

  6. 군진료 기관의 시설계획.

 

제16조 (군수국) ①군수국에 운영과·보급과와 군원과를 두고, 국장밑에 군수계획담당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타의 과장과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운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생산창 및 정비창의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 군수물자의 표준규격 제정.

  3. 군수물자의 정비방침 및 정비계획의 수립.

  4. 군수송계획의 수립.

  5. 군수송시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지침수립 및 그 조정.

  6. 군수물자의 조작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각군간의 상호 군수지원을 위한 계획의 지침수립 및 그 조정.

  8.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급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물자의 소요결정.

  2. 군수물자의 조변 및 보급·관리에 관한 계획의 지침 수립 및 그 조정.

  3. 군수물자의 저장관리 및 분배의 통제.

  4. 군수물자의 처리에 관한 방침의 결정.

  5. 보급관리제도의 연구발전.

  6. 기타 물자의 획득·분배 및 처리.

  ⑤군원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원조 정책의 수립.

  2. 군사원조의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방침의 수립.

  3. 군사원조의 결산·통계 및 분석.

  4. 국방에 관한 경제원조의 분석·검토.

  5.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계획(F.M.S)에 의한 군수물자의 획득.

  ⑥군수계획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방에 관한 종합물자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군수동원계획 및 기타 군수계획의 지침수립과 그 조정.

 

제17조 (방위산업국) ①방위산업국에 방위산업과·연구개발과와 개발차관과를 두고, 국장밑에 방위산업계획담당관을 둔다.

  ②국장 및 방위산업계획담당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위산업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 기계기정 또는 영관급 장교로 개발차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방위산업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협조.

  2.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에 관한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5. 기타 국내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연구개발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2. 병기, 장비 및 물자의 시제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병기, 장비 및 물자의 규격제정.

  4. 개발병기 및 장비의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5.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조정.

  ⑤개발차관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병기, 장비 및 탄약공장의 건설 및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기, 장비 및 탄약공장 건설에 관한 차관계획 수립 및 조정.

  3. 차관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4. 차관에 의하여 도입된 외자운영에 관한 사항.

  5. 병기, 장비 및 탄약생산을 위한 외국 민간생산업체와의 공동 생산에 관한 사항.

  ⑥방위산업계획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산업 기본정책 및 계획수립.

  2. 방위산업 계획 및 육성에 관한 연구조정.

  3. 방위산업 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군수심의회 운영.

 

제18조 (시설국) ①시설국에 시설과, 관재과와 징발보상과를 두고 국장밑에 시설계획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시설기감·시설부기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시설과장은 건축기정·토목기정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타의 과장과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시설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군사시설의 교외이전에 관한 계획.

  3. 시설기준의 표준설정.

  4. 대외건설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조정.

  5. 병영기본계획 및 조정.

  6.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계획.

  2.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및 관리.

  4. 국유재산의 기록 및 유지.

  ⑤징발보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징발재산의 매수·관리.

  3. 징발보상증권의 발급.

  ⑥시설계획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시설동원·복원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사적인 반영 및 연구.

 

제19조 (군무회의) ①국방정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군무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 사령관도 군무회의의 위원이 된다.

  ③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527호,1973.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0 국방부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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