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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14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8.12.31] [국방부령 제66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라 함은 확정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중 또는 계약이행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 2022. 12. 17.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보훈처소속의 .. 2022. 12. 16.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292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의문사"라 함은 군인(「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2022. 12. 15.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 2009.7.2] [법률 제9558호, 2009.4.1, 일부개정], 시행일 2009.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무원(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 (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 2022. 12. 15.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09.1.7] [대통령령 제21257호, 2009.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당의 지급액) ① 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 2022. 12. 1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7] [국방부령 제668호, 2009.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구분)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ㆍ비무기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ㆍ결정한다. ②합동참모의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방.. 2022. 12. 15.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51호, 2009.3.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①.. 2022. 12. 15.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1.16] [대통령령 제21266호, 2009.1.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업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그 밖에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필요한 사항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군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4. 군의문사의 진상규명에 관.. 2022. 12. 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23] [국방부령 제669호, 2009.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2022. 12. 14.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09.1.28] [국방부령 제670호, 2009.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징병신체검사 제3조 (징병관등의 직무) ①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 2022. 12.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2.3]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2조 (신고대상자의 나이적용 기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4조에서 .. 2022. 12. 12.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9.2.10] [국방부령 제671호, 2009.2.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기록)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군무원의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22. 12. 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2.10] [국방부령 제672호, 2009.2.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야전상의)ㆍ방한복ㆍ비행복 및 특전복(특전복)을 말한다. 제3조 (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권총)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개인장구요대) 5... 2022. 12. 1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국방부령 제67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09.2.19] [국방부령 제673호, 2009.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1.27] 제2조 (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②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ㆍ탐지시추기ㆍ트로포ㆍ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2022. 12. 10.
해병사단령-3차 개정 해병사단령 [전문개정 1990.9.29 대통령령 제13129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