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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충실한 해병 2022. 12.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2.3]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2조 (신고대상자의 나이적용 기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0.8>]
 
 
  제3조 (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1.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실
2.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3.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4.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
5.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7.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부ㆍ처ㆍ청
8.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위원회
9.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10.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1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1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의회
13.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14.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위원회
15.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6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은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6. 한국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외의 신고의무자는 행정안전부
[전문개정 2008.10.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8.10.8>]
 
 
  제4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08.10.8>]
 
 
  제5조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6조 (신고기간의 연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7조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병무청장
2.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방병무청장
[전문개정 2008.10.8]
 
 
  제8조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면)하게 된 때
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9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1. 신고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② 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 신고서"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로 본다.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해당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0조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ㆍ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ㆍ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2. 퇴직ㆍ강임,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같은 기관이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8]
 
 
  제11조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2조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3조 (병역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4조 (질병명 등의 비공개) ①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5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ㆍ등록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ㆍ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8]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10.8>]
 
 
  제16조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① 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당선인 또는 임명동의되거나 선출된 자(이하 "당선인등"이라 한다)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를 당선인등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당선인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6조의2

[종전 제16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08.10.8>]
 
 
  제17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10.8>]
 
 
  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전문개정 2008.10.8]

[제17조에서 이동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