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09.2.19] [국방부령 제673호, 2009.2.19,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26, 2001.8.10, 2005.12.9> [전문개정 198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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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1996.2.26> ②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ㆍ탐지시추기ㆍ트로포ㆍ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2.26, 1999.3.4, 2001.8.10> ③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10)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3.4, 20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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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 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 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8.10> [전문개정 199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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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7>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본조신설 2005.12.9] [적용 2006.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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