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1.16] [대통령령 제21266호, 2009.1.16,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위원회의 업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그 밖에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필요한 사항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군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4. 군의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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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운영등) ①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및 통신기기 등에대한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관업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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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임위원) ①상임위원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6.30> ②상임위원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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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9.1.16> ②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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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1.16> | ||
제7조 (하부조직) 사무국에 운영지원과·조사총괄과·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개정 2009.1.16> | ||
제8조 (운영지원과 <개정 2009.1.16>)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6>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6> 1. 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위원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4.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 5. 위원회의 회의개최·운영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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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총괄과 <개정 2009.1.16>) ①조사총괄과장은 검사·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6> ②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6> 1.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2. 위원장이 조사총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정사건의 조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자문 4. 진정사건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법적지원 업무 5. 군의문사 유가족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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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1·2·3과) ①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각각 검사·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6> ②각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6> 1. 소관 군의문사 진정사건의 조사 2. 소관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업무 ③각 조사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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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법무부, 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1명)은 국방부, 5명(총경 1명, 경위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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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위원등) ①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군의문사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③그밖에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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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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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군의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군의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6조 (특별한사실을알고있는사람의범위) 법제15조제3항에서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문사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
제17조 (진정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의한 문서(「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진정인은 위원회의 각하 및 조사개시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후 진정인은 진정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었거나 조사의 진행으로 사실확인 및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계속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09.1.16> ⑥위원회는 군의문사 관련자들을 위하여 신문·방송 및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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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진정의이송및 통지)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9조 (조사개시결정 등)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1993년2월25일 전에 발생한 군의문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 조사의 효율성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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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진정) 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
제2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진정인·피진정인 및 참고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당사자등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등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한다. 다만,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3의 장소에서 진술청취를 할 수 있다. ④당사자등의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당사자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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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①위원회는 군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정보제공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군의문사를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군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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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대상자의 자료 열람청구)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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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및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이유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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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문사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4. 군의문사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군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 5. 군의문사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그 밖에 위원회가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국제인권관련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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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9.1.16> | ||
제27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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